메뉴 건너뛰기

(*.152.151.7) 조회 수 15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법원 "사전 협의없는 원거리 발령 무효"
(뉴시스  20090602)

직원과 사전 협의없이 생활권을 벗어난 곳으로 발령낸 전보 인사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장판사 박기주)는 임모씨 등 15명이 "원거리 전보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보복"이라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임씨 등 5명을 다른 권역으로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다" "전보 명령을 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요에 의해 광주지점을 통·폐합, 소속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보냈다면서도 다수의 직원을 전보 발령한 후 광주·전남·전북 지역 영업사원을 신규 모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씨 등은 상당 기간 광주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해왔으나 (해당) 전보 인사로 인해 호남권역을 벗어나 근무하게 됐다" "주거,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 등 5명 외에 근거리에 배치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다 해직된 10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음료㈜는 2007 3월 호남지역 2개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천안 등 충청지역권으로 발령냈다. 임씨 등은 이에 반발, 전보 발령지로의 출근을 거부하던 중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 오리가족 1 꽤 괘 2009.02.01 1832
547 촛불/축하노래 SET 축하요 2009.02.01 1688
546 머리에 녹이 슨 사람들 운동 2009.02.01 1824
545 용산참사]2차 추모대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 안티경찰 2009.02.01 2060
544 용산철거민 희생자 부산시민 추모대회 안티경찰 2009.02.01 2107
543 여야, 엇갈린 평가…"불안 해소" vs "변명 일관 안티 2009.02.01 2111
542 2009년 13회 인권영화제 국내 작품을 공모합니다. 인권영화제 2009.02.01 2128
541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대박 2009.02.01 1630
540 진실을 왜곡하지말라 1 도쿄는우리땅 2009.02.02 1630
539 승진평가 21 사원 2009.02.03 8767
538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 해주나요 1 궁금이 2009.02.03 1648
537 참!!!어떻게 조직을 믿고!!!! 참나''''원 2009.02.03 2475
536 부총장이 화풀이 대상인가? 50 행정서기 조합원 2009.02.04 10120
535 7일 집회 동영상~!!! 용산 2009.02.05 2075
534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용기와 희망 아침 2009.02.07 1488
533 화제의 명텐도 출시!! 기발혀 2009.02.12 2183
532 2009 제 13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공모를 합니다. 인권영화제 2009.02.13 1558
531 용산 참사 현장, KBS 촬영 기자의 고백 한심 2009.02.17 1486
530 2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국민이 직접 심판합시다!! 관리자 2009.02.20 2117
529 고대의료원에서 해고되면.. 1 labor 2009.02.20 334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