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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13:55

간호사 생휴수당

(*.152.151.7) Просмотры 1590 Голоса 0 Комментари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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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 4장 제 43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인데 현재 입사 이후 보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3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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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0.10.07 11:00 (*.152.151.7)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생리휴가에 대한 보건수당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이후 2006년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 일할 금액(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적용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점의 일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진행 시 수정할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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