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0.10.01 13:55

간호사 생휴수당

(*.152.151.7) 조회 수 15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단체협약 제 4장 제 43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인데 현재 입사 이후 보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3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관리자 2020.10.07 11:00 (*.152.151.7)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생리휴가에 대한 보건수당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이후 2006년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 일할 금액(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적용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점의 일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진행 시 수정할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8 담배는 인생이다 골초 2009.01.31 1915
567 예비군 여 군 2009.01.31 1397
566 기쁨을 같이 하고픈 사람들 1 로미오와 줄리엣 2009.01.31 1416
565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 공수래 2009.01.31 1817
564 달팽이의 공격 기차 2009.01.31 1845
563 녹색성장 주식형펀드 제안서 죄송 2009.01.31 1595
562 흑백 쌍둥이 확률 2009.01.31 1973
561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 2009.01.31 1844
560 아버지의 술잔에 채워진 눈물 불효자 2009.01.31 1385
559 강마에 옷입히기 동 싸요 2009.01.31 2171
558 참 좋습니다 1 연인 2009.01.31 1428
557 사랑과 증오 인생길 2009.02.01 1348
556 내속에 빛나는 보석 사랑 2009.02.01 2077
555 대박 와 봐 2009.02.01 1538
554 생활속 작은 아이디어 반짝 2009.02.01 1910
553 웃자 웃어 웃자 2009.02.01 1612
552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제 2 사랑 2009.02.01 1493
551 전여옥, '사이코패스' 발언 정치권 논란 1 못말려 2009.02.01 1347
550 쌍용차서 손뗀 상하이차,이번엔 볼보 눈독 짱꼴 2009.02.01 1394
549 사랑이라는 샘물.. 2 사랑 2009.02.01 144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