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0.10.01 13:55

간호사 생휴수당

(*.152.151.7) 조회 수 15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단체협약 제 4장 제 43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인데 현재 입사 이후 보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3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관리자 2020.10.07 11:00 (*.152.151.7)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생리휴가에 대한 보건수당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이후 2006년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 일할 금액(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적용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점의 일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진행 시 수정할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8 결국엔... 고생하셨습니다. 2010.11.01 2589
567 5월1일 근로자의날 쉬나요 1 낑깡 2009.04.28 2585
566 극단 성좌의 <환상의 죽음> 단체관람 공개제안 극단 성좌 2010.04.27 2583
565 공정 공천 촉구 및 종교편향 중지’시위 희철 2010.04.03 2579
564 노동조합 탈퇴를 요합니다 10 file 안산병원 간호사 이하림 2021.09.16 2577
563 KUMC again 2000 Dream 2010.09.04 2560
562 고대녀-이기수 고려대 총장 발언을 비판하다!! 고대녀팬 2010.02.02 2550
561 최근의 글을 보고... 역시나 2010.02.03 2544
560 의무부총장 뒤에 숨겨진 칼날 7 안타까운 사람 2008.12.01 2542
559 병원 노동자 "10명 중 6명 폭언 당해" 남편 2010.05.03 2541
558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바람꽃 2010.02.02 2541
557 그대 오르는 언덕 올드 2008.06.05 2536
556 잘 보고갑니다.^^ 임은형 2010.08.06 2532
555 민주당 "5년내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복지가 대세 2011.01.07 2526
554 새롭게 투쟁준비 하신다고요 3 나일팅게일 2008.11.14 2524
553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수준44r) 생각해보자 2009.08.18 2522
552 지부장삭발식(동영상) 고돌이 2010.10.19 2506
551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법 강좌에 초대합니다. file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2.05.30 2490
550 참!!!어떻게 조직을 믿고!!!! 참나''''원 2009.02.03 2475
549 감사해요... 넘 맛있어요.. 1 이쁜이 2008.09.14 247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