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0.10.01 13:55

간호사 생휴수당

(*.152.151.7) 조회 수 15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단체협약 제 4장 제 43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인데 현재 입사 이후 보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3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관리자 2020.10.07 11:00 (*.152.151.7)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생리휴가에 대한 보건수당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이후 2006년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 일할 금액(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적용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점의 일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진행 시 수정할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 승진평가 21 사원 2009.02.03 8767
467 승진시험 6 승진대상자 2011.02.22 8109
466 승진면접 진실을 말하다 3 진실이 2011.03.05 7961
465 쉬고 싶습니다 1 자유인 2011.12.01 2921
464 술버릇 유형 1 맛있는꿍또 2018.07.17 691
463 수당받고파요. 이래저래 힘들어요. 어찌할까요??? secret 간호사 2009.05.26 23
462 수고하십니다. 은성 2010.05.05 1889
461 솥단지론 2009.01.02 1482
460 송년회에 대하여... 2 꼭두각시 2008.12.16 2430
459 손석희 100분토론(24일 목 저녁)에서 영리병원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관리자 2008.07.24 1584
458 소정근로시간 소송 1 노조원 2023.04.05 580
457 세상에 이런 일도 김근애 2010.10.31 2880
456 성명서]의료원의 신인사제도 시행지침 중단! 노사간 성실협의 이행 촉구! 관리자 2016.02.01 429
455 성매매 합법인가 불법인가? 엄청수 2008.07.02 1572
454 설날 우울하신분들 진짜웃김 2009.01.24 1483
453 설 연휴에도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집회 추모 2009.01.25 1374
452 서울일반노조 한일병원노동자들을 함께 지켜 주십시오 file 서울일반노조 2012.03.15 2313
451 서울인권영화제가 5월19일(목)~22일(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립니다. 많이 보러오세요~(전편 무료상영) file 서울인권영화제 2011.05.09 2593
450 서울아산 진출설에 화들짝 이화의료원 화들짝 2011.11.10 2005
449 서울성북지역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 file 서울비정규노동센터 2013.10.31 3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