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 관련법 |
최저임금액 인상 (21.1.1.~12.31.) | - 시간급 : 8,590원 - 월 환산액 : 1,795,310원 | - 시간급 : 8,720원 - 월 환산액 : 1,822,480원 | 최저 임금법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1.1.~12.31.) |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 20% 초과분(359,062원)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89,766원) (2019년~24년 매년 비율 변경) |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 15% 초과분(273,372원)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 3% 초과분(54,674원) | |
주 최대 52시간제 전면 적용 (21.7.1.~) | - 50인 이상 사업장(20.1.1.~) -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22.12.31.) | - 5인 이상 사업장(21.7.1. ~) | 근로 기준법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1.1.1.~) |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유급휴일 보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다른 날로 대체 가능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20.1.1.~) | - 30인 이상 사업장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21.4.6.~) | - 2주 이내(특정 주 최대 48시간) / 3개월 이내(특정 주 최대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특정 주 최대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보호조치(21.4.6.~) | 신설 (기존 특별한 사유,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존재) |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조건 명시 (21.7.1.~) | 신설 |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시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 |
노조 조합원 자격 변경 및 노조법상 종사근로자와 종사근로자 아닌 자의 구분 (21.7.6.~) | -기업별 노조에 근로자 아닌 해고자·구직자 등 가입 불가능 - 해고자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근로자로 봄 - 종사근로자 개념 없음(신설) | -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기업별 노조의 해고자 등 조합원 자격 인정)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해고자, 구직자 등)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 가능 - 종사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시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종사근로자로 봄 -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은 종사근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함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 수는 사업(장)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 중 운영비 원조 항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심의주체 변경 (21.7.6.~) | 부당노동행위 운영비원조 해당 항목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 명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 | -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항목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대신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만 급여 지급으로 변경 -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단협 혹은 사용자 동의 무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 | |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차별대우 금지 (21.7.6.~) | 신설 |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며, 노동조합 간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음 | |
교섭단위 통합 가능(21.7.6.~) | 신설 (기존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만 가능) |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1.7.6.~) | 기존 최대 2년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3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3년으로 함) | |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원칙 명시 (21.7.6.~) | 신설 (기존 판례는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해 ‘부분적, 병존적 점거’인정) | -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조업을 방해할 수 없음 | |
정부의 교섭지원 명시(21.7.6.~) | 신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 노력 | |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20.9.8.~) | - 연간 최대 10일 사용 |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20.12.8.~) | - 1회 분할 사용 | - 2회 분할 사용 가능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21.1.1.~) | - 300인 이상 사업장(20.1.1.~) -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20.1.1.~22.1.1.) | - 30인 이상 사업장 |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보장 (21.7.1.~) | 신설 |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 고용보험법 |
1. 최저임금
1) 최저임금 시급(8,72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720원으로 정함
최저임금액 | 시간급 | 8,720원 |
월 환산액 |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단위 환산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범위 비율 변경
○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 비율이 달라짐
산입되는 임금 항목 | 2021년 산입 비율 | 2021년 산입 금액 |
매월 1회 이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100% |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의 15% 초과분 | 매월 273,372원 초과분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의 3% 초과분 | 매월 54,674원 초과분 |
2. 주 최대 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50인 이상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를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1년간의 계도기간(단속대상에서 제외)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
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확대
○ 현행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1.1.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1.1. |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일부 업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신설)
○ 기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특정 주 최대 48시간) 및 3개월 이내(특정 주 최대 52시간)로 운영 가능했으나, 2019년 2월 19일 경사노위 합의안에 기초하여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12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추가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각 항목별로 예외를 명시
보호 조항 | 예외 |
근로일 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연속하여 부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배제 가능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주별 근로시간을 명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일별’근로시간 명시 의무 존재) |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근로자에게 통보 의무) |
기존의 임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련 시 신고 의무 면제 |
○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 차이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공공기관 및 상시 50인 이상 | 2021.4.6. |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1.7.1. |
2)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도입 사유(신설)
○ 기존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일률적으로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로 정산기간을 확대함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배제 가능)해야 하며, 1개월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 차이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공공기관 및 상시 50인 이상 | 2021.4.6. |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1.7.1. |
5.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보호조치(신설)
특별한 사정 |
①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
○ 현재‘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2020.1.31. 시행규칙으로 특별한 사정 확대 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를 신설
6.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조건 명시(신설)
○ 사업장 내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7. 노조 조합원 자격 변경 및 종사근로자와 비종사근로자의 구분
○ 기존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단서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구직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함(종사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
○ 사업(장)에 실제로 종사하는‘종사근로자’개념을 신설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비종사근로자)의 조합 내 권한 및 조합활동을 제한함
항목 | 종사근로자 | 비종사근로자 |
조합활동의 제한 | 별도 제한 없음 |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임원 및 대의원 자격 (기업별 노조 한정) | 별도 제한 없음 | 자격 없음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 산정 | 조합원 수에 포함 | 조합원 수에서 제외 |
8. 부당노동행위 중 운영비원조 조항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금지 명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 주체 변경
○ 기존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던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항목 중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 금지로 변경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 무효 조항 신설
○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를 심의, 의결하는 주체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사노위 추천 각 5인씩)
○ 부칙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하도록 함
9.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차별대우 금지(신설)
○ 기존에는 교섭대표노조에 의한 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자와 개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음
10.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가능(신설)
○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만 가능
○ 개정에 따라 교섭단위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11.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최대 3년으로 연장
○ 노조법상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간주)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상한 2년)을 따름
12.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의 원칙 명시(신설)
○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한 형태인 사업장 점거와 관련하여‘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인정해왔음
○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조업을 방해하는 ‘전면적·배타적’ 쟁의행위를 제한함
○ 정부 제출안은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안이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 유지된 것임
13. 정부의 교섭 지원 명시(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구체적 내용 없어 선언적 문구에 불과
14.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 기존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함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
①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이 휴원·휴교하게 된 경우 ③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원·등교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5.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 코로나19 등 부모의 아동 돌봄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
○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도 적용
1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1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1.1.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1.1. |
17.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보장
○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보호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