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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사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으나 복무 규정은 제대로 지키라고 매번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근무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식사시간도 거르지 않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교대 근무자의 반차사용 문제입니다

병원이 사정이 있어서 구성원이 늦게까지 남아야 한다면 그건 병원 사정을 봐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사정은 언제 봐줍니까..?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꼭 시간을 빼야 할 사정이 있다면 반차를 사용하게끔 해야하는게 맞는 도리 아닐련지요...

상근직의 반차 코드가 생성되면서 교대 근무자는 반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아서 오버타임을 하는 만큼 구성원의 사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잉여시간에 연차를 빠르게 소진한다면 병원에게도 이득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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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3.05.03 11:52 (*.152.151.7)
    현재 저희 병원에서 규정으로 반차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무 부서중 자율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부서에 한해 코드를 신설한 노사합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통상근무 부서의 반차 사용 운영을 지켜보고 교대근무 부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반차 및 근태 조절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운영조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원등의 사정이나 아파서 빠지게 되는 문제를 반차등으로 하지 않고 연차로 소진하는것은 엄연한 문제가 맞겠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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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2023.05.05 08:59 (*.62.172.113)
    부서장님이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병원에서는 반차와 오티시간 모두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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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23.06.19 12:18 (*.149.136.10)

    통상근무 부서도 반차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게 아닌건 아시죠..??
    종일휴가를 사용할 스케줄은 없고, 연차는 소진하라고 압박하고
    의사 외래 스케줄에 따라서 쪼개고 쪼개고 할일 다하고 오후 휴가인데도 오전 일 다하고 나가면 2~3시는 기본 넘는 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아주 간혹 휴진이나 급한일이 있어서 제시간에 나가고 싶어도, 반차일때는 평소엔 밥시간 30분도 주어지지 않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휴계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4시간 정규 근무시간이외에 추가 30분 까지 포함해서 4시간 30분을 채워야 병원밖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총 연차중에 4분의 3을 반차로 꾸역꾸역 억지로 소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통상근무 부서중 자율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부서에 한해 코드를 신설한 노사합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라고 적으셔서 전혀 자율적이지 않다고 혼자 넋두리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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