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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22:30

대한민국의 지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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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KBS 사장 기소와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

 

현정권 들어서 하도 해괴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 이제 웬만한 일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감사원이 KBS를 감사한 후, 한국방송과 국세청의 세금관련 소송에 대해, 정연주 사장이 임기내 경영성과를 좋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재판부의 화해안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발표문을 듣고 좀 의아했다. 내가 아는 회계 상식과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토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정연주사장의 해임권고안을 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가 남은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시켰다. 정말 막가는 정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이 위에 적시한 논리로 한국방송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을 기소한 것이다. 정말 말이 안 나온다.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도 안 하나? 정말 가슴이 답답해온다. 이 나라 검찰 정말 막간다. 이건 현 정권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아마추어도 못된는 허접한 인간들이 자리에 눈이 멀어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재판부가 어제 검찰의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에 발표된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도 착각하고 있다. 하긴 정연주 사장의 변호사도 착각하고 있는듯하니 판사인들 어쩌겠는가. 우리 사회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희귀했었나? 참으로 의아하다. 일단, 기본적인 사실들을 확인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거. 감사원 주장으로, 적자상태의 회계장부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 총 2448억원의 납부 세금 중 556억을 돌려받는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장부상 적자를 흑자로 바꿔 자신의 연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화해안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KBS198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실수가 있다. 만약 재판부의 화해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KBS의 경영성과는, 감사원과 검찰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더 좋게 나타난다. 감사원과 검찰, 사법부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화해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한국방송은 우발손실 없는 깨끗한 자산 556억원으로 확정되지만, 화해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승소한 금액 2448억 전부 자산으로 기록되고(1심에서 승소했으니까), 주석사항으로 국세청과 2448억원의 소송중에 있다는 사실이 기록된다. 감사원과 검찰은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화해안을 수용한 결과, 장부상 한국방송의 경영성과는 화해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보다 1982억원 더 나쁘게 나타난다. 반복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주장과 반대다. 그런데 화해안을 수용해서 정연주 사장이 이득을 취했다고? .

 

어떻게 아프리카 신흥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검찰이 강간범을 잡아다 처벌하고 나서 보니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거의 비슷한 케이스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누구 말대로 지적수준이 최소한이나마 있는 사회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야말로 소동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은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했다.

 

사기업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직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대표이사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중대한 거래등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연주 사장은 회사 법무팀을 통해 외부 자문을 구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보낸게 전부다. 도대체 업무 내용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흠을 잡을수가 없다. 정연주 사장은 소송의 화해안을 수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행사하지도 않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형사처벌하겠다고 기소한 것이다. 코미디도 이만한 코미디가 없다.

 

한국방송도 국가 기구, 국세청도 국가 기구, 두 국가기관이 각기 변호사를 선임해서(개인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비싼 수임료가 지불된다) 서로 내돈이라고 싸우는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권력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누가 그 돈을 가져가던 무슨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KBS가 재판부의 수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적 제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검찰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흠을 찾기 어려운데, 형사처벌하겠다고 기소를 했다고?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검찰을 보니,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거 같다. 검찰 내부에서도 처음부터 기소에 대해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하니, 이건 상식이 없는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허접한 근거조차도 완전한 착각이었다. 검찰의 치욕이다. 법무장관은 검사 전원에 대해 회계학원 등록을 명하라. 대한민국의 검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정상이다.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배임이 성립한다면, 그 재판부는 뭐가 되나? 검찰에는 기본적인 논리 훈련이 된 사람이 한명도 없나? 사법부에서 조정한 화해안을 수용한 행위가 배임이라면서 그 사법부에 처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다? 만약에 재판부가 정연주 사장의 배임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그건 사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다. 재판부에 사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검찰, 이건 확실히 미친거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눈이 멀어 칼을 휘두르다 보니 그러니 검사가 걸왕의 개라는 말을 듣지. 현재 한국의 검사는 그냥 걸왕의 개가 아니라, 미친 걸왕의 개가 맞다. 그 순박하고 인자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오만 방자함을 잘도 보여주더만. 미친 개에게는 역시 몽둥이가 제격이다. 미친개를 방임한 그 참혹한 결과는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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