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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행위 등 추가 인정…"노조와 위원장에게 배상"

 

취임식 등 공개석상에서 ‘통합노조 불인정’, ‘노조 척결’등의 발언을 한 의료원장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는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S대학 의료원장을 상대로 의료원 노조와 노조위원장 최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원장은 노조와 노조위원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S대학 의료원 정모씨는 취임식 자리에서 취임사 등을 통해 “통합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대학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노조는 지난 2008년 병원 통합노조를 출범시키고 최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식성상 등에서 ‘통합노조 척결’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노조를 부인하고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는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이런 의사 표현이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위원장에게 ‘장기집권’, ‘사적이익’을 언급하며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의료원장의 언행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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