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조합2008.09.03 19:58
 

노동조합에서도 요즘 징계로 인해 일부 부서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보면서 이번 징계과정에서 일반 직원들까지 병원 생활에 대해 불안해하고 일할 맛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징계과정에서 절차상의 부당함, 징계의 양정(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은 그것에 대해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문제제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닐 경우 비위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징계결과까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주에 이번 사항과 연관되어 조합원 한분의 징계위가 열립니다. 노동조합 대표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위를 파악할 것이며,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 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노사동수 및 징계의결 요구(징계위 회부 결정)를 지금처럼 병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에서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9월 2일 7차교섭에서 이에 대해 ‘병원장 권한 침해’라며 병원장이 앞으로 열심히 하여 징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출범하면서 민주적인 조직문화 정착과 직종간 조화를 이루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비리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의 정당성, 규정에 맞는 양정(결과)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만약 의료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위행위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참여를 막고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