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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2009.03.10 08:37
아직까지 의료원은 명예퇴직 시행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명퇴는 20년이상 근속하고 남은 근무기간이 정년퇴직 1년이상 된 자로 되어있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간 10% 예산 감축으로 타 병원들은 명퇴, 연봉제등 시행하는 문제로 노사대립지점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명퇴시행시 노사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혹여, 이런 논의 없이 부서내에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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