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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한다2009.04.29 09:52
전 사무국장시절 자기호봉 십여호봉 끌어 올려 놓는 작업 다했어도 그 당시 노조에서는 말한마디도 못했던 인간들이 지금와서 별것도 아닌걸 같고시리 난리법석을 떤단 말이오...
노조도 재단에는 힘이 약하나?
(규정 참조)

①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로 제3조(부서등급) 및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한시적 보류하며, 2006년 9월 1일자 시행지침의 부칙 ②항(경과조치)를 2007년 9월 1일자 시행지침 부칙 ④항(경과조치)로 변경 시행한다.

부서등급 실시 유예기간에 한하여 제7조(부서장 기준호봉) 적용은 별표2에 의거하여 국장, 실장, 부팀장급은 해당 기준호봉에 적용하고, 팀장급은

2급 부서장에 준하여 기준호봉을 25호봉에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7조 (부서장 기준호봉)에 대하여 2007.9.1 이전에 부서장 (부팀장급 포함)으로 발령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7.8.31 현재 부팀장급으로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고, 18호봉 미만인 경2007.9.1에 18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월은 9월로 한다.

2. 2007.8.31 현재 팀장급으로서 2년 이상 재임하고, 25호봉 미만인 경우 2007.9.1에 25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월은 9월로 한다.

3. 2007.8.31현재 국/실장(급)으로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준 호봉 미만인 경우 국장은 46호봉, 실장은 39호봉의 기준호봉으로 조정한다.

4. 2007.8.31 현재 부서장으로 만 2년 미만 재임자는 만 2년 이상 재임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부팀장급은 18호봉 팀장급은 25호봉, 실장급 39호봉, 국장 46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 월은 각각 3월 또는 9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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