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관리자2020.10.27 08:57
조정회의라고 하셔서 헷갈렸습니다ㅠㅠ.

52시간 특례합의 조정회의는 노사 양측 참가로 진행됐습니다.
조정회의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노사 양측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약식 면담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추가 데이터들을 더 보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 공판은 11월 24일 입니다. 결론이 확실하지 않아서 유불리를 따질수는 없을것 같고요.

이번 싸움이 노동계에서 많이 없는 싸움이라 결론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 지더라도 항소하여 3심을 준비하여 끝까지 준비할 예정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