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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09.18 08:54
1. 조정안 찬반투표 개표 및 검증

-> 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및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는 지부 운영규정 11조에 따라 총회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한 자리에 3,000여명이 모일 수 없기에 투표 형식으로 갈음하여 진행합니다. 이에 총회에서 선거 관리위원을 뽑아 개표를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부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의 동석하에 함께 진행됩니다.

2. 실질적인 대안도 없는 공약

-> 노동조합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전 조합원 임금 및 근로조건 설문조사와 간담회등을 통해 부서의 해결요구안이나 인력요구안을 토대로 요구안을 만들어갑니다.
비록 교섭에서 요구안이 실현되지 못할지라도 조합원들의 요구와 현실문제에 대해서 교섭을 통해 얘기하고 의료원에 전달되어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바라보지 않고 교섭에서 가능한 요구안만 가져간다면 의료원은 현장의 문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노조 탈퇴서는 어디있나요

-> 탈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대면 상담등의 절차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최종 결재 후 승인됩니다.


-> 다만 말씀드리자면 매년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교섭에서 쟁취하려면 조합원의 힘과 투쟁전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올 해 코로나19여파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가 겹쳐 실질적으로 파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다시금 내일의 큰 투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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