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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접 투표로 처음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 신고가 실시된다.

 

10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일인 30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11∼15일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신고 양식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거소(居所) 투표의 요건이 완화돼 주민등록지인 해당 구(區) 밖에 거주지를 둔 경우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필기도구로 기표란에 ○표를 한 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16일 확정되며 시선관위는 21일까지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 공보,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부재자 신고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갖고 24∼25일 서울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투표(30일) 당일 휴가를 떠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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