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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5.03 11:52
현재 저희 병원에서 규정으로 반차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무 부서중 자율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부서에 한해 코드를 신설한 노사합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통상근무 부서의 반차 사용 운영을 지켜보고 교대근무 부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반차 및 근태 조절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운영조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원등의 사정이나 아파서 빠지게 되는 문제를 반차등으로 하지 않고 연차로 소진하는것은 엄연한 문제가 맞겠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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