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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7.02 19:12

두가지 문제는 노동조합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와 간호부TFT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조기출근이 아닌 연장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3년 교섭이 마무리된 뒤 실태조사 및 조기출근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 미보장은 법적 위반 사항이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노사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중 30분을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 지급하는 부분은 아예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것과 동일함에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두가지 모두 인력이 적정하다면 해결될 문제이나 노사 모두 굽힐 수 없는 입장으로 인해 23년도 산별현장교섭에서 '적정인력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안을 제출하고 현재 투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분들과 함께 투쟁하고 현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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