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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7.05 11:05
인수인계수당의 취지는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 라는 행위 자체, 그걸 하기 위해 근무 전 환자 파악부터 근무시간 내내 다음 근무자한테 할 인계 준비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입니다.
연장근무와는 별개입니다. 연장근무는 연장근무한 만큼 실근로시간 기준 1분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원, 3개 병원 간호부 모두 합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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