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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상급식’을 내세워 정계와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민주당이 올해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 의료계에 적잖은 파고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의료 실현 전제조건으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도들의 도입을 주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로드맵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실현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의 추가적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는 대신 건강보험보장율을 90%로 확대키로 목표를 세웠다.

환자들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역시 30~40%로 줄이고 건강보험보장률을 60~70%로 확대 시킨다는 복안이다.

즉 외래 및 입원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확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는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러한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행 최고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대부분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들이라는 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부실화 된 법인병원에 대해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상과잉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 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개정 1건 등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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