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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12:47

김광중 변호사

(*.152.151.7) 조회 수 182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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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네티즌 발언대 공식 - 퍼온 겁니다.

오늘 코엑스 거리행진 후 대열 이탈하지 마시고..꼭 법원가서...구호 외칩시다!ㅠㅠ

그분은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범죄자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억압 은폐 공권력 남용을 넘어서..폐용을 하는..정부..그냥 두고만 보실 건가요?

 

또랑에든소님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랑에든소님을 변호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일부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랑에든소님은 지난 금요일(6. 13.)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신병도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넘겨지게 되었고, 현재 서울구치소(수용번호 1561)에 수감중입니다.

또랑에든소님이 몰래 석방되어 이촌동의 어머니 집에 숨어있다는 글이 구체적인 아파트명과 동, 호수까지 기재되어 떠돌았으나 또랑에든소님은 체포 이후 현재까지 석방된 일이 없으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서울에는 가까운 일가친척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랑에든소님을 사칭한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으나 또랑에든소님은 체포 된 후 현재까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서도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또랑에든소님에 대한 접견 및 면회에 관해서는 부인이 거의 매일 면회를 하고 있고, 저는 지난 6. 6.과 6. 12. 두 차례 접견하였으며, 공동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님이 6. 8.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대책회의의 안진걸님도 6. 12. 면회를 하였습니다.

또랑에든소님은 일부 보도와 달리 2008. 2. 11. 문화관광부(2008. 2. 29.에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변경)에 정식으로 등록(등록번호 문화가00302)된 주식회사 **신문사(일반일간신문)의 안성 주재 기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또랑에든소님께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목격자 두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 13.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6. 15. 오전에 심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에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랑에든소님은 당분간 짧게는 7. 2.경까지(검찰이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하고 기소 후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길게는 8. 초순(법원이 보석청구를 기각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내지 그 이상(보석청구를 기각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구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의 발표 및 기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또랑에든소님이 게재한 글 중 여성이라 단정한 것, 사망했다고 단정한 것, 사망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에 전경들이 방패와 헬멧을 집어던졌다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이 본 사실을 그대로 글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또랑에든소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이 사건이 누군가의 사망까지 우려되는 중대사건임에도 경찰은 물론 언론마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리고자 글을 게재하였을 뿐 경찰을 비방하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보이고, 직업과 주거가 분명하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대부분 확보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식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또랑에든소님을 계속 구속상태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건이 또랑에든소님을 구속할 만한 사건인가에 관해서는 더더욱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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