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52.151.6) 조회 수 17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문화방송>(MBC)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기어이 부하직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언론자유가 생명인 방송사가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린 꼴로,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다.

피디수첩 징계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은 검찰의 억지성 기소와 보수언론의 집요한 헐뜯기에도 불구하고 피디수첩 보도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내용 중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다. 그런데도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며 사과문을 내고 사과방송을 한 뒤 제작진을 징계했다.

사과방송과 징계 추진 과정도 엉터리투성이다. 신경민 문화방송 논설위원은 엊그제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 사장이 외국에서 급거 귀국해 긴급회의를 연 뒤 사과방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국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뉴스 꼭지를 정했으며, 당사자가 아닌 기자까지 동원해 사과를 했다고 공개했다. 문화방송 노조 쪽은 관련 뉴스를 만들며 해당 피디들은 물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적인 체계를 갖춘 언론사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김 사장이 회사 안팎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자명하다. 피디수첩 보도에 내내 불편함을 느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디수첩 징계가 ‘청부징계’라는 노조의 주장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피디수첩 중징계로 김 사장은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당장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아울러 문화방송은 징계를 철회하고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더이상의 위상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 서울성북지역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 file 서울비정규노동센터 2013.10.31 3882
147 [세미나] 가따리, 네그리, 들뢰즈, 마르크스, 영어, 페데리치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팀 2013.11.11 3696
146 서울 마포, 중랑, 서초구 시민노동법률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 서울비정규노동센터 2013.11.18 3204
145 전환의 시대 진성 2014.01.03 4177
144 벰파이어가 온다 조합원 2014.01.22 3293
143 태백산 시산제 1 미친바람 2014.01.23 4069
142 3대연금 어디까지 손댈까 조합원 2014.02.27 3864
141 그들만의 합의 딴지 2014.03.19 4009
140 지부장님 이하 노조 간부님들 어디계신가요 2 정신번쩍 2014.05.15 3837
139 적자라니? 저합원 2014.05.24 3736
138 영리 자회사·병원 사업 확장 빗장 풀렸다 젠장 2014.06.10 3133
137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타결 질긴놈이 이긴다 2014.06.27 3488
136 인사이동 1 깜깜이 2014.07.09 3428
135 맑시즘2014에 초대합니다. 노동자연대 2014.07.14 2735
134 [새책] 『매혹의 음색 : 소음과 음색의 측면에서 본 20세기 서양음악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개론서』(김진호 지음)이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4.08.18 414
133 [우석균 초청강연회]전면적 의료민영화로 가는 박근혜정부-6차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연대 2014.08.28 436
132 2014 하반기 시민노동법률학교 개최 안내 file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4.09.12 380
131 [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노동자연대 2014.09.30 345
130 ♥ 다중지성의 정원 10/6 개강! 베르그손, 푸코, 하이데거, 소설창작, 영화, 시쓰기 등 4분학기 강좌가 곧 시작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4.10.02 330
129 ♥ 10/7 화 개강! 이인 선생님의 "현대를 횡단하는 생각 여행" 다중지성의 정원 2014.10.05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