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5.06.05 20:44

조합원의 권리

(*.94.241.83) 조회 수 615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4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고로 작년도 회계장부와 올해 회계장부 공개요청합니다. 노조사무실로 오시라는 소리마시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길 바랍니다.
?
  • ?
    노조위태 2015.06.06 11:37 (*.152.151.5)

    전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는건가요?

    안산 전임자가 바뀐다는데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노조에서는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좋은 사람 2015.06.09 09:58 (*.152.151.6)

    노조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처음 봤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서류 열람의 권리는 직접 가셔서 보는 것이지

    내용을 공개해서 올리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8 ㅋㅋ 이뽀 2011.04.02 3741
687 적자라니? 저합원 2014.05.24 3736
686 노동자를 위한 산재법률학교에 초대합니다.(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file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3.08.19 3712
685 [펌]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직 간호사의 글) 노안부장 2008.05.28 3699
684 2009 태백산 시산제 고돌이 2011.01.30 3697
683 [세미나] 가따리, 네그리, 들뢰즈, 마르크스, 영어, 페데리치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팀 2013.11.11 3696
682 멕시코에서 사는 주부가 느끼는 FTA! 필감 2008.05.19 3680
681 엄마들을 벌세우는 대통령... 임신10개월엄마가 보내는 글 로자 2008.06.01 3666
680 고대의료원 부총장 후임 인선 두고 '설왕설래' 후보자 2011.07.22 3644
679 [제2회 벗님과 걷기 일정변경] 2010년 1월 29일(토) 오전 10시 북한산 둘레길 1,2, 3 코스 3 file 몰개 2010.12.20 3611
678 금방 받았습니다..^^ 3 무서워..벌벌 2010.10.06 3589
677 (토론회)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새로운진보정당연구모임(준) 2011.04.21 3565
676 긴급속보!! 조심해! 2011.04.02 3557
675 이완 전사무국장 복직, 다른 팀장은 어떻게.. 14 희망이 2010.03.21 3557
674 튼실하구만 ㅋㅋ 오우 2011.04.01 3551
673 3/12(토) 제4차 벗님과 걷기 몰개 2011.02.23 3528
672 생활의지혜 file 홍보부 2010.04.19 3512
671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타결 질긴놈이 이긴다 2014.06.27 3488
670 명퇴금 계산 file Mrcooldo 2013.03.27 3479
669 시켜서 하는건지?? , 알아서 기는건지?? 2 역겨워서 2010.10.17 34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