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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대화 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진행!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에 부합하는 저성과자선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사제도 개편인가?

-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희망을 저버린 의료원!

노동조합 집행부 교체기를 노린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해 부터 진행된 의료원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상향평가 도입과 객관적인 틀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노조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몇 가지 우려지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속된 노조의 요구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원은 직원들의 염원이던 상향평가는 진행은 하되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결과물을 내 놓으며 진전 없는 공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사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 신임 의료원장이 취임하고 노동조합도 집행부 교체기를 맞아 잠시 인사제도에 대한 대화가 중단되었을 때 의료원은 각 병원의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습적으로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는 한편, 201621일부터 각 개인의 인사평가 지침을 전 부서에 내려 보냈다. 새로운 노사 집행부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는 지금의 시기에 또 다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하여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신임 의료원장과 대화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원이 상대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다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122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2대 지침을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하위 등급을 연속 2년 받는 직원에게 교육의 배치와 부서전환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한다라는 것이다. 의료원은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 3%인 직원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얼핏보면 직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처럼 인사제도 개악을 포장하고 있지만 향후 하위 10%의 직원에게 취해질 조치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저성과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2015년에도 사립대 병원 중 유일하게 정부 지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원의 모습에 비추어 인사제도 개편이 향후 일반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의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개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국 지금까지 의료원이 벌인 취업규칙 변경 신고와 인사평가 지침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 설계된 인사제도를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노사관계 파탄 행위이며, 더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명백한 불법부당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도를 철회하고 원천무효화 하는 한편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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