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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5.03.14 16:33

기본급, 즉 기본 호봉만 가지고는 시급을 계산할 수 없어요. 시급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눠야 나옵니다.

 

물어보신 분의 월급 명세표 상에  기본급, 직무수당, 간호특별수당(간호사 해당), 위험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200%, 장기근속 수당 50%, 급식수당50%, 연월차보전수당50%(03사번까지 해당)를 더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220으로 나눠야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직접 월급 명세표를 확인하신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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