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5.06.05 20:44

조합원의 권리

(*.94.241.83) 조회 수 61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4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고로 작년도 회계장부와 올해 회계장부 공개요청합니다. 노조사무실로 오시라는 소리마시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길 바랍니다.
?
  • ?
    노조위태 2015.06.06 11:37 (*.152.151.5)

    전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는건가요?

    안산 전임자가 바뀐다는데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노조에서는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좋은 사람 2015.06.09 09:58 (*.152.151.6)

    노조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처음 봤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서류 열람의 권리는 직접 가셔서 보는 것이지

    내용을 공개해서 올리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 한국 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 file 관리자 2008.09.10 1764
667 1심 해임, 재심 정직, 담은 겸직?? 7 한가위 2008.09.11 6446
666 감사해요... 넘 맛있어요.. 1 이쁜이 2008.09.14 2471
665 야식신청이요.. 안암시설팀 2008.09.14 2468
664 웃기는 자유!정의!진리! 3 부끄러운놈 2008.09.17 7103
663 전 사무국장 - 구로경영관리실장 핫라인 잊었는가 ! 19 알고나가자 2008.09.24 2700
662 문의) 근무시간변경 2 간호사 2008.09.27 2649
661 내버려두십쇼 6 조합원 2008.10.01 2833
660 연세의료원, 총액대비 1.9% 임금인상 잠정합의… 연세의료원 2008.10.02 1421
659 이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네여 1 사직 2008.10.04 2788
658 진짜 연장근무... 7 고대간호사 2008.10.06 7158
657 구로구청 앞 촛불집회에 많이들 오세여~ ^^ 전 진 2008.10.08 1611
656 불가능 1 안암병원 2008.10.10 1954
655 퍼옴) 간호사 현실--참담하네^^ 5 타부서 2008.10.15 2869
654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file 노안부장 2008.10.17 1620
653 1%정권에 맞서 99% 국민 희망만들기 교육부장 2008.10.17 1516
652 잘 보이게 해주세요 3 잘 안보임 2008.10.20 2333
651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하나 1 망원경 2008.10.20 2004
650 맛난밥 밥돌이 2008.10.22 1902
649 인터넷 의학 용어사전 검색 장태훈 2008.10.29 16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