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5.06.05 20:44

조합원의 권리

(*.94.241.83) 조회 수 61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4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고로 작년도 회계장부와 올해 회계장부 공개요청합니다. 노조사무실로 오시라는 소리마시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길 바랍니다.
?
  • ?
    노조위태 2015.06.06 11:37 (*.152.151.5)

    전임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는건가요?

    안산 전임자가 바뀐다는데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노조에서는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좋은 사람 2015.06.09 09:58 (*.152.151.6)

    노조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처음 봤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서류 열람의 권리는 직접 가셔서 보는 것이지

    내용을 공개해서 올리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 인증평가 노고 치하 경희의료원 부럽당 2011.02.01 3476
667 다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그래 나는 마녀다. 2011.04.11 3471
666 생매장돼지들의절규 고돌이 2011.02.24 3471
665 태백산 설경 고돌이 2011.01.30 3434
664 태평양제약에서 리베이트 받은 고대의료원 이게 뭔가요 2011.05.29 3428
663 일본 성금이라...... 독도나 지켜라!! file 공감된다! 2011.03.30 3426
662 인사이동 1 깜깜이 2014.07.09 3425
661 동아일보 보시는 윗분들께 기가 막히죠. 2011.03.30 3419
660 ★ KEC지회 조합원들을 도와주십시요 ~~ ★ KEC지회 2011.01.03 3413
659 정말 망합니까 2 결단을... 2010.10.11 3393
658 제5차 벗님과 걷기 / 강화나들길4코스-해넘이 길 몰개 2011.03.14 3357
657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주대교까지 몰개 2011.03.03 3357
656 "의료원장 '노조 척결'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2011.01.24 3353
655 첫 결과물 내놓은 의료기관평가인증 명암 변별력 2011.01.28 3350
654 고대의료원에서 해고되면.. 1 labor 2009.02.20 3345
653 잊어버려야할 습관들(퍼옴) 7 2009.10.07 3344
652 2010.12.18(토) 경춘선타고 아듀 2010 5 몰개 2010.11.30 3319
651 아! 파업이여! 허리케인 2010.11.17 3316
650 심사팀이 수간호사로 승진한다구요? 말도 안돼요. 2 절대반대 2009.11.26 3305
649 벰파이어가 온다 조합원 2014.01.22 3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