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3.112.198) 조회 수 33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법원, 모욕행위 등 추가 인정…"노조와 위원장에게 배상"

 

취임식 등 공개석상에서 ‘통합노조 불인정’, ‘노조 척결’등의 발언을 한 의료원장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는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S대학 의료원장을 상대로 의료원 노조와 노조위원장 최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원장은 노조와 노조위원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S대학 의료원 정모씨는 취임식 자리에서 취임사 등을 통해 “통합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대학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노조는 지난 2008년 병원 통합노조를 출범시키고 최씨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식성상 등에서 ‘통합노조 척결’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노조를 부인하고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는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이런 의사 표현이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위원장에게 ‘장기집권’, ‘사적이익’을 언급하며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의료원장의 언행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 [우석균 초청강연회]전면적 의료민영화로 가는 박근혜정부-6차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연대 2014.08.28 436
667 1/13 개강! 임금노동이여 안녕, 아리스토텔레스, 바흐친 읽기 다중지성의 정원 2016.01.10 441
666 다중지성의 정원이 4월 3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7.03.21 448
665 출석체크 일화일 2020.04.26 450
664 5.16 혁명동지회 2세 주요 정치인들 1 file 차지연 2018.06.20 453
663 [제2조2항 평생교육법의거]사회복지사 취득- 공제 관리자 2014.12.18 454
662 N다음 투오프 2 조합원 2022.07.27 459
661 죽어있는 게시판 불타는 고구마 2020.03.26 464
660 다중지성의 정원 2017년 1분학기가 1월 2일(월)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6.12.10 472
659 지부장님에게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3 조합원 2014.10.30 516
658 시급 계산요 3 조합원 2015.03.13 525
657 삼풍백화점 폭파범 김영우(당시 기무사 대원)자유한국당 의원 1 file 허준 2019.03.16 545
656 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3일 개강합니다! 1 다중지성의 정원 2017.06.29 557
655 교대 근무자의 반차사용 3 조합원6 2023.05.02 563
654 소정근로시간 소송 1 노조원 2023.04.05 570
653 Osc 로그인제한 식사수당관련 4 Kkk 2023.06.30 577
652 지부장님께 공개질의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 선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수정) 3 조합원 2014.10.29 585
651 조합원의 권리 2 도찐개찐 2015.06.05 616
650 프락치 수간호사입니다 프락치 2015.06.08 618
649 방문인원 없는 이유... 2 글쓴이 2019.06.30 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