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5.03.13 23:35

시급 계산요

(*.152.151.7) 조회 수 52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기본급이 2500,000이면 시급이 얼만가요?

?
  • ?
    관리자 2015.03.14 16:33 (*.152.151.7)

    기본급, 즉 기본 호봉만 가지고는 시급을 계산할 수 없어요. 시급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눠야 나옵니다.

     

    물어보신 분의 월급 명세표 상에  기본급, 직무수당, 간호특별수당(간호사 해당), 위험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200%, 장기근속 수당 50%, 급식수당50%, 연월차보전수당50%(03사번까지 해당)를 더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220으로 나눠야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직접 월급 명세표를 확인하신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소나무 2015.03.24 11:33 (*.152.151.5) Files첨부 (1)

    색칠부분만 입력하면 되게 만들어 봤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

  • ?
    관리자 2015.03.25 10:35 (*.152.151.7)

    오와~ 소나무님 깔끔하게 잘 만드셨네요~

    잘 쓰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 [우석균 초청강연회]전면적 의료민영화로 가는 박근혜정부-6차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연대 2014.08.28 436
667 1/13 개강! 임금노동이여 안녕, 아리스토텔레스, 바흐친 읽기 다중지성의 정원 2016.01.10 441
666 다중지성의 정원이 4월 3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7.03.21 448
665 출석체크 일화일 2020.04.26 450
664 5.16 혁명동지회 2세 주요 정치인들 1 file 차지연 2018.06.20 453
663 [제2조2항 평생교육법의거]사회복지사 취득- 공제 관리자 2014.12.18 454
662 N다음 투오프 2 조합원 2022.07.27 457
661 죽어있는 게시판 불타는 고구마 2020.03.26 463
660 다중지성의 정원 2017년 1분학기가 1월 2일(월)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6.12.10 472
659 지부장님에게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3 조합원 2014.10.30 516
» 시급 계산요 3 조합원 2015.03.13 525
657 삼풍백화점 폭파범 김영우(당시 기무사 대원)자유한국당 의원 1 file 허준 2019.03.16 545
656 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3일 개강합니다! 1 다중지성의 정원 2017.06.29 557
655 교대 근무자의 반차사용 3 조합원6 2023.05.02 558
654 소정근로시간 소송 1 노조원 2023.04.05 567
653 Osc 로그인제한 식사수당관련 4 Kkk 2023.06.30 573
652 지부장님께 공개질의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 선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수정) 3 조합원 2014.10.29 585
651 방문인원 없는 이유... 2 글쓴이 2019.06.30 615
650 조합원의 권리 2 도찐개찐 2015.06.05 616
649 프락치 수간호사입니다 프락치 2015.06.08 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