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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145.23.184) 조회 수 572 추천 수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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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호사 입니다

1. Osc 로그인 제한

교대근무전 환자 파악및 각연차별 업무로 인해 해당근무시간보다 일찍출근하여 이전 근무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전산보며 인계준비를 합니다.

타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찍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산으로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저의 출근시간보다 일찍오는 시간들을 인정받지 못하며 실제 근무시간 전후로 loss 되는 시간들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타인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일들에대해 실태 조사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브닝 실제 ocs로그인가능시간 2:30pm이후 입니다. 저 고연차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시간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노조에서 1:40pm-2:10pm 전병동에 돌아다니면서 e 한테 사인을 받는다고 하면 일찍 출근한 증거로 사용  수 있습니다 ​​


2 식사 시간 실태 조사


직원식당에서 사원증으로 태그하여  먹지 못한경우 휴게식사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타 병원에서는 추가근무 수당으로 받습니다 ​​​​​​(아산)

실제 데이 이브 근무자수와 병동별 밥먹은 사람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못먹고 일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인지   있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사측에 얘기할수있는 ​​​근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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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3.07.02 19:12 (*.101.130.172)

    두가지 문제는 노동조합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와 간호부TFT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조기출근이 아닌 연장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3년 교섭이 마무리된 뒤 실태조사 및 조기출근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 미보장은 법적 위반 사항이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노사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중 30분을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 지급하는 부분은 아예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것과 동일함에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두가지 모두 인력이 적정하다면 해결될 문제이나 노사 모두 굽힐 수 없는 입장으로 인해 23년도 산별현장교섭에서 '적정인력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안을 제출하고 현재 투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분들과 함께 투쟁하고 현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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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2023.07.04 15:27 (*.104.25.155)
    인수인계수당을 만들어버리면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연장근무 수당청구가 어려워 질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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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3.07.05 11:05 (*.149.138.10)
    인수인계수당의 취지는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 라는 행위 자체, 그걸 하기 위해 근무 전 환자 파악부터 근무시간 내내 다음 근무자한테 할 인계 준비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입니다.
    연장근무와는 별개입니다. 연장근무는 연장근무한 만큼 실근로시간 기준 1분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원, 3개 병원 간호부 모두 합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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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6 2024.04.06 13:46 (*.38.90.216)
    공감합니다 조기출근이 일상인 고대병원 간호사를 위해서 소리 좀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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