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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7:35

직급제도

(*.152.151.7) 조회 수 6478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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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급제도가 바껴서 거의 대리달고 책임 간호사, 기사등이 되었는데
그럼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다 대리될거면 뭐하러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반사원과 대리가 5년정도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데.. 3년만 지나면 자동 대리가 되니 전직원을 대리화 하는게 목표인지.. 과장은 티오가 나야 되는거고 대리는 교육과 봉사만 하면 자동 승급식이니 모든직원이 대리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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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한다 2009.04.29 08:18 (*.152.151.7)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시험봐서 진급하냐
    직원들 사기진작 시키자고 만든것 같구먼
    뭐 그리 말들이 많냐
     이렇게 하면 이렇다하고 저렇케하면 저렇다카 하고
    느그미 그저 눈만뜨면 태클이나 할러구 하고
    이거 해먹겠냐 대리만들어 주니까 돈달라고 하고
    아예 멍석깔고 누어 자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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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2009.04.29 15:05 (*.152.151.6)

    대리달아주고 사기진작-- 수당? 암튼 좋겠다 행정직은
    업무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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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2009.05.13 14:57 (*.152.151.7)
    너 같은 미친 똥개나 웃는다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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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2009.05.13 14:02 (*.152.151.7)
    좋겠습니다..  아주.. 대리로 진급해서..

    대리진급되었다고. 직원들 사기가 급상승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진 윗분들...

    과연 다~ 대리가 되어서 사기가 진작되었을까요.. ㅋㅋ

    지나가는 개나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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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2009.04.29 09:13 (*.152.151.7)
    대리달아서 사기 진작되었소? 3년차도 대리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15년차도 대리이면 사기가 진작되나 사기가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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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는 아무나 2009.04.29 09:27 (*.116.29.171)
    신입도 대리... 15년차도 대리... 그럼 모든 대리는 동료(헉) 이런제도가 어딨나..

    대기업도 이런식으로는 하지 않는데..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건만..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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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2009.04.29 09:37 (*.152.151.7)
    자리가 생기면 언젠가 수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얻기위해서 자동차면허부터 따놓는 것처럼..  우리 지부가 차차 만들어가면 되겠지요.. 지금처럼 없는것보담 자리라도  만들어지는것이  나쁠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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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한다 2009.04.29 09:52 (*.152.151.7)
    전 사무국장시절 자기호봉 십여호봉 끌어 올려 놓는 작업 다했어도 그 당시 노조에서는 말한마디도 못했던 인간들이 지금와서 별것도 아닌걸 같고시리 난리법석을 떤단 말이오...
    노조도 재단에는 힘이 약하나?
    (규정 참조)

    ①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로 제3조(부서등급) 및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한시적 보류하며, 2006년 9월 1일자 시행지침의 부칙 ②항(경과조치)를 2007년 9월 1일자 시행지침 부칙 ④항(경과조치)로 변경 시행한다.

    부서등급 실시 유예기간에 한하여 제7조(부서장 기준호봉) 적용은 별표2에 의거하여 국장, 실장, 부팀장급은 해당 기준호봉에 적용하고, 팀장급은

    2급 부서장에 준하여 기준호봉을 25호봉에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7조 (부서장 기준호봉)에 대하여 2007.9.1 이전에 부서장 (부팀장급 포함)으로 발령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7.8.31 현재 부팀장급으로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고, 18호봉 미만인 경2007.9.1에 18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월은 9월로 한다.

    2. 2007.8.31 현재 팀장급으로서 2년 이상 재임하고, 25호봉 미만인 경우 2007.9.1에 25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월은 9월로 한다.

    3. 2007.8.31현재 국/실장(급)으로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준 호봉 미만인 경우 국장은 46호봉, 실장은 39호봉의 기준호봉으로 조정한다.

    4. 2007.8.31 현재 부서장으로 만 2년 미만 재임자는 만 2년 이상 재임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부팀장급은 18호봉 팀장급은 25호봉, 실장급 39호봉, 국장 46호봉으로 조정하며, 정기 호봉승급 월은 각각 3월 또는 9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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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낫다 2009.04.30 11:35 (*.112.69.8)
    마니 묵거라
    ㄷ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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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09.04.30 10:43 (*.152.151.7)
    저와 관점이 다르시군요. 옛날에 태클 못걸었으면 평생 입다물어야 한답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부당한 것에 부당하다고 태클걸어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윗사람이 자기배 채우는 것도 열받는 일이지만,
    내 밥그릇에 재뿌리는 건 더더더더더더더 열받는 일이랍니다.
    아마도 님은 앞길 탄탄히 보장 받으셨나봅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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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2009.04.29 11:28 (*.152.151.7)
    국장은 46호봉... 46호봉도 있구먼~
    아직도 이규정 시행하나요? 정말 누구를 위한조직인지.. 위에서 해먹는데는 1등이고 아래사람들은 평생 평사원이든 대리이든 관심도 없는 이조직.. 정말 염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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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와 2009.04.29 17:40 (*.152.151.7)
    지금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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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2009.05.02 08:51 (*.152.151.6)
    우리모두 만화처럼 만년 무대리라고 불러주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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