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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2014.11.07 14:09

조합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지부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집행부 인선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지부장 및 수석 부지부장 등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지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임자 및 현장에서 문제를 조율하고 조직하는 현장간부 즉 집행위원은 임원의 권한 하에 선출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결과 간부 인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합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간부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모르게 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늦어진 데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사료됩니다.

간부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집회,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해 듣고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을 간부를 인선하지는 않습니다. 조합비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행위가 아닌 전임자입니다. 집행위원은 조직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 노동조합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셨기에 이번 인선이 걱정되어 질의를 올리신 것이라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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