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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인권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by 노동조합 posted Jun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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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왜 폐기해야 하는가
이 사업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런 것이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분명한 법적 근거와 수집의 필요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 사항 및 병력 등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들이 수집 대상이다. 더불어 학부모의 재산과 직업 등 주요 인적 사항까지도 수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 활동, 재산 수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집 목적에도 필연성이 부족한데다 더 나아가 매우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행위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수집 제한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 정보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전 작업은 데이터 이전 및 매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자정부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굳이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면적인 데이터 이전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란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를 발생시킨 사업이다. 기존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만으로도 현재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이 사업 담당자인 삼성SDS에 의해 제출되었음에도, 1400억이 넘는 기존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 500억을 들여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도 현행대로 학교별로 정보를 분산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상정되는 교육의 상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전인 교육의 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의 수집은 통계 중심의 교육을 낳게 된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해당 학생, 그리고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담임 교사 및 해당 과목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몇 개의 정보들이 입력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성적 중심의 교육이 가져온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정보화라는 미명 하에 전국적인 숫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neis의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것이고, 교육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교육과 평가에 있어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neis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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