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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양대노총 주5일제 단일안 발표 기자회견문

by 노동조합 posted Aug 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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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의 주5일제 단일안(잠정안) 발표 기자회견문>
- 2003.8.6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9층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근기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노동계 단일안을 적극 수용하라

지난 1997년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를 고집함으로써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시간단축은 이미 대세가 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조건개악없는 주5일제가 속속 시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야정당, 정부, 경영계는 노사합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없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근기법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안이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위하는 법인가? 정부안에 의하면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주5일제 시행은 무려 7년이 걸린다. 그동안 노동내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한 세계 각국이 2년정도의 기간내에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정부안은 고작 12일의 휴일을 늘이면서 최대 20%의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은 통상임금으로는 살아갈 수없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이 연간 1700-2100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2500시간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안은 연간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잔업수당 할증율 25%로 인하, 생리휴가수당 폐지안을 내고 있다. 변형근로제강화, 보상휴가제도입으로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세계노동시간단축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임금삭감 효과는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한계임금에 가까운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이 받는 실질적인 타격은 말할 수없이 크다. 노동시간단축과 연월차휴가 축소로 인한 임금보전도 매우 추상적으로 처리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미조직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삭감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침체의 주요원인이 내수위축이며, 이는 IMF 외환위기 이래 5년간 약 2%의 실질임금 저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인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의 주5일제 시행을 늦추고,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6년간 되풀이 해왔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상황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원하청구조 개혁, 세제지원,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 등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가 노동시간단축효과는 최소화하면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희생시키려는 정부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 양대노총은 상대적으로 장기근속노동자들의 연월차휴가 축소를 감내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계 단일안(잠정안)을 제출한다. 양조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노사정 재교섭에 임해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이러한 충정과 대의를 무시하고 노사정협상을 형식적인 절차정도로 치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 강행처리를 한다면 양대노총의 150만 조직노동자들은 이땅 850만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13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사수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3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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