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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by 노안부장 posted Aug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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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현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통해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요구 관철되지 않을 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 선포
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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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필수유지업무협정 강제 결정 무효, 악법 폐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7월 31일, 오후 4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강제 결정 무효! 악법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한국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한국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7월 2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전북대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운영수준을 넘어섰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6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결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재심신청서에 신청이유를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위법성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성 ▲ 법 미비로 인한 결정 진행과정에서의 위법성 ▲ 사용자편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각종 진행 과정에서의 월권행위를 중심으로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을 보면,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업무 70%, 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업무 60%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을 보면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야말로 ‘파업원천봉쇄법’이라고 할 정도의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가 자율 타결한 곳인 경우 고신대병원 29%, 제일병원 30%, 부산의료원 30%인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강제 결정한 곳인 경우는 고대의료원 81%, 강남성모병원 81%, 성모병원 88%”이라며 “강제 결정된 곳이 자율 타결한 곳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새로운 악법임을 실감했다”며 “7월 23일 우리 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10일이라는 단시간 동안 병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강제 결정이기에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다른 업종과 달리 보건의료노조 소속 123개 사업장 중 60개 사업장이 이미 노사자율로 타결했고, 2007년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필수유지업무 관련 용역보고서에도 ‘야간․휴일 기준’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주일만에 내려진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문제점 즉각 개선 ▲ 본 재심신청 담당 공익위원을 병원사업장에 대한 전문가로 배정, 노조의견 충분히 반영 ▲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 즉각 폐기, 노동위원회 제도 근본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매주 항의집회, 대국민선전전, 헌법소원 등 제2의 직권중재 악법이 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07월 31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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