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부소식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by 노안부장 posted Aug 01,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현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통해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요구 관철되지 않을 시,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 선포
선전국  
조회수: 165 / 추천: 0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필수유지업무협정 강제 결정 무효, 악법 폐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7월 31일, 오후 4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강제 결정 무효! 악법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한국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한국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7월 2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전북대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운영수준을 넘어섰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6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결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재심신청서에 신청이유를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위법성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성 ▲ 법 미비로 인한 결정 진행과정에서의 위법성 ▲ 사용자편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각종 진행 과정에서의 월권행위를 중심으로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을 보면,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업무 70%, 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업무 60%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을 보면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야말로 ‘파업원천봉쇄법’이라고 할 정도의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가 자율 타결한 곳인 경우 고신대병원 29%, 제일병원 30%, 부산의료원 30%인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강제 결정한 곳인 경우는 고대의료원 81%, 강남성모병원 81%, 성모병원 88%”이라며 “강제 결정된 곳이 자율 타결한 곳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새로운 악법임을 실감했다”며 “7월 23일 우리 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10일이라는 단시간 동안 병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강제 결정이기에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다른 업종과 달리 보건의료노조 소속 123개 사업장 중 60개 사업장이 이미 노사자율로 타결했고, 2007년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필수유지업무 관련 용역보고서에도 ‘야간․휴일 기준’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주일만에 내려진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문제점 즉각 개선 ▲ 본 재심신청 담당 공익위원을 병원사업장에 대한 전문가로 배정, 노조의견 충분히 반영 ▲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 즉각 폐기, 노동위원회 제도 근본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매주 항의집회, 대국민선전전, 헌법소원 등 제2의 직권중재 악법이 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07월 31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지부소식 14일 집중투쟁] “산별10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해 승리하자” file 노안부장 2008.08.15 750
55 지부소식 [13일 집중투쟁] “고대의료원장은 산별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file 노안부장 2008.08.14 782
54 지부소식 [13일 집중투쟁] 하늘색 투쟁 물결! 아주대병원 타격투쟁 현장 file 노안부장 2008.08.14 1006
53 지부소식 [12일 집중투쟁] “경희의료원장은 산별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file 노안부장 2008.08.14 811
52 지부소식 12일부터 집중타격! 문제병원 각오하라 file 노안부장 2008.08.11 731
51 지부소식 12일부터 진행되는 집중타격투쟁 대상병원 확정 file 노안부장 2008.08.08 750
50 지부소식 6일 중앙투본회의, 8월 투쟁 방침 논의 file 노안부장 2008.08.07 722
49 지부소식 ‘산별특성교섭’만이 타결의 유일한 돌파구! file 노안부장 2008.08.06 892
48 지부소식 8월 첫째 주 집중교섭 시작 file 관리자 2008.08.04 740
47 지부소식 중단된 산별중앙 실무교섭 사측의 요청으로 속개 file 관리자 2008.08.04 742
» 지부소식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file 노안부장 2008.08.01 894
45 지부소식 보건의료노조, 31일 국민건강권 쟁취 위한 제도개선투쟁으로 간부상경파업 file 노안부장 2008.08.01 791
44 지부소식 산별교섭 최종 결렬, 29일부터 산별파업 돌입 노안부장 2008.07.29 734
43 지부소식 28일 교섭결렬 시 29일 총파업 돌입 file 관리자 2008.07.28 854
42 지부소식 [26일 실무교섭 결과] 사측 막판 버티기 일관 file 관리자 2008.07.28 830
41 지부소식 [교섭상황] 중노위 조정 28일까지 연장 노안부장 2008.07.24 740
40 지부소식 [23일 06:00 현재 ] 중노위 조정 12시까지 연장 노안부장 2008.07.23 710
39 지부소식 산별총파업 D-2] 산별총파업 준비 완료 file 노안부장 2008.07.21 859
38 지부소식 17일 2차 중노위 조정회의 및 3차 실무교섭 노안부장 2008.07.19 889
37 지부소식 [16일 2차 실무교섭] 노조 요구안 전 조항 심의 노안부장 2008.07.17 79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