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8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기관합병 허용! 원격진료 허용!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금지돼야 한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언급된 의료업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면 부대사업까지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합병하고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병원으로만 생존하는 등 의료전단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 대학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 ▲ 중소병원과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대학병원으로 이동 ▲ 환자들의 장비구입에 대한 비용 상승 ▲ 원격의료를 위한 제반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 유출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제라도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자,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국민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서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며 ▲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 반대 ▲ 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 ▲ 국민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위례지역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이다.

 

2009년 08월 17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