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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46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by 관리자 posted Nov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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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직종협회 대표들 대거 참석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동력 마련‘인력법, 이제 결실 맺어야’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T아트홀에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보건의료인력법 최초 발의 후 지난 7년간 이어진 인력확충 투쟁의 열매를 따고자, 법안 제정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보건의료 관련 직종·직능협회를 폭넓게 망라하여 이날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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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월 28일(수)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여의도 T아트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여야 불문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정의당·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함께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토론회다. 이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정춘숙·윤일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신경림 간협 회장, 김양근 의기총 대표회장,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차례로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발제, 패널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기관별 인력의 양을 늘리되 영역별 적절한 인력 분포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며 ▲인력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력 배치와 보상을 동시에 구상하는 정책패키지를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병관 병협 미래정책부위원장,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한민경 간협 정책전문위원, 김원일 의기총 정책자문위원,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 단체의 다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적극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조속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인력수급관리, 인력양성, 근로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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