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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33호] 73개 병원 집단 쟁의조정 신청!

by 관리자 posted Aug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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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병원 집단 쟁의조정 신청! 
핵심요구‘인력확충’,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공짜노동 없애기·실노동시간 단축·신규간호사 교육전담 인력 확보  


73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8월 20일 54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27일 19개 병원이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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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의료노조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이 8월 21일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곳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등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이다. 27일에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과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과 울산병원이 쟁의조정 신청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교섭을 ‘좋은 일자리 창출 교섭’,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교섭’으로 규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요구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1만 5600명) ▲주52시간 상한제 준수(4260명)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4200명)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3가지 조치에 따라 2만 5천여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인상 등 핵심요구안으로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파업전야제 등 투쟁을 전개하며, 미타결 시 9월 5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차기 교섭 및 회의 일정

8월 22일 (수) 10시 8차 산별중앙교섭(본교섭), 13시 30분 6차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8월 23일 (목) 10시 3차 노사 정책TF회의, 14시 2차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8월 24일 (금) 11시 사립대병원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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