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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업권 전면 봉쇄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무원칙,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관리자 posted Aug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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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5. 성명서]

 

파업권 전면 봉쇄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무원칙,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파업시 유지운영수준, 수술 70% 포함하면 병동은 100% 이상 정상 운영
- 3차 병원인 전남대병원(본원)과 2차 병원인 화순병원 유지율 동일
- 지원 업무인 진단검사, 영상검사 등 법 취지 초과한 유지비율 70% 수준
- 더구나 노사자율합의로 파업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정 강행처리


- 보건의료노조, 이후 전남 지노위 항의투쟁 예정!
  ▲결정 전면 무효화 ▲중노위에 즉각적으로 재심 청구 ▲근본적으로 악법 폐기 요구 --> ‘제 2의 직권중재 철폐투쟁’ 지속 전개!
- 2009년 8월 보훈병원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 지노위와 동일한 수준인 전남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준수하면 실질적인 파업 불가능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 김세곤)는 8월 4일 전남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건의료노조에 통보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전남 지노위에서 처음 내려진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병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으므로 이를 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전남 지노위의 결정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병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봉쇄해온 각 지노위의 결정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전남대병원이 조정신청과정에서 노사자율합의를 통해 타결되어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전남 지노위가 이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정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결국 병원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제도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만큼 ‘결정 무효화, 악법폐기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전남대학교병원(화순병원 포함)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은 ▲ 응급의료업무는 100% ▲ 중환자치료업무는 중환자실 100%,  ▲ 분만업무는 60% ▲ 신생아 업무는 60% ▲ 수술업무(마취 업무 포함)는 70% ▲ 투석업무는 7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는 70%▲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는 10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는 60%이다.

 

3.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서울지노위, 경북지노위, 경기지노위, 전북지노위, 2009년 서울지노위 등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병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그대로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 이 위법, 월권한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이원보)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에서도 재량권 운운하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현재 14개 사업장의 중노위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이다.

 

4. 2009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보훈병원이 2009. 7. 29. ∼ 8. 7. 까지 10일간의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파업 당시 보훈병원 지부는 국가 유공자 진료 병원의 특수성 및 불법 파업 시비를 피하기위해 서울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준수하였다. 보훈병원의 경우 8개 업무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6개 업무만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파업 당시 해당 업무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무를 위해서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임시로 휴가를 줄 정도로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도대체 노조가 파업을 해도 업무가 저해되지 않는다면 어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는가? 오히려 파업 중 무노무임까지 고려하면서 사측은 타결을 서두르기 보다 노조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이러한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이다.

 

5. 우리 노조는 전남 지노위의 파업권 전면 봉쇄하는 유지운영 수준 결정을 보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표방하고있는‘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거짓인 것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최소한의 취지조차 반영하지 못한 전남 지노위의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전남 지노위가 노조법상 규정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아닌 병동이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술 업무에 대한 높은 유지운영 수준, 노조법상 지원업무인 진단검사, 영상검사, 치료식 급식의 높은 유지운영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한 것은 본 결정이 노조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70 -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과도한 결정이며, 보건의료노조내 자율타결한 사업장과 비교시 2∼3배 높은 유지비율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번 지적하였으나 각 업무별로 수술(마취), 투석,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급식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수술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단기간 병동에 입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동이 최소 70%가 유지될 것이고,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정에서 빠졌던 병동을 특별조정위원회가 자의적 결정을 통해 포함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로써 특조위가 사용자 편향적 결정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특히 서울의 대형병원인 고대의료원, 강남성모병원 등과 환자 중증도 비교시 해당 병원들의 수술 업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진단검사업무(영상검사업무 포함)는 분명히 시행령상 응급, 중환자치료, 분만, 신생아, 수술, 투석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검사업무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다른 업무를 밀접하게 지원하는 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70%로 결정하였다. 법 취지에 해당하는 업무의 지원만이 아니라는 점이 결정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통상 진단검사업무가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50%가 넘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시행령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까지 다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 응급약제 업무는 약국운영업무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운영수준을 100% 결정하면서 약국 전체 인원을 응급약제업무 해당인원으로 규정했다. 그럼 병원의 모든 약제업무가 응급약제 업무라는 것인가?


▲ 치료식급식업무는 전체 환자식 중 치료식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조위 위원들이 치료식의 내용조차 모른다는 반증이다. 각 병원별 치료식 비율을 보면 20~30% 정도이다.

다른 해당 업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 지노위는 이러한 사용자편향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남 지노위는 해당 병원 노사가 자율타결을 통해 올해 교섭을 마무리해서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편파적으로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해명하고 병원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7. 16. 오전 마라톤 교섭 끝에 2010교섭을 자율타결 하였다. 즉, 2010년에 쟁의행위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뒤늦게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보훈병원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고 다른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받은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단체교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과연 노동위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 보건의료노조는 전남 지노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재인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결정을 내린 전남 지노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남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2. 노조 파업권 전면 봉쇄하는 결정을 내린 전남 지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공익위원 3인은 병원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
3. 노조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악법을 전면 폐기하라!


○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필수유지업무 폐기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노동자와 공공부분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 2의 직권중재 악법 철폐 투쟁’으로서 필수유지업무 폐기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직권중재 악법을 정면돌파했던 과거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 2의 직권중재 악법인 필수유지업무 폐기 투쟁에 전 조직적으로 나설 것이다. <끝>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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