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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건국대병원탈퇴종용규탄(100719)

by 관리자 posted Jul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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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국대병원은 타임오프 해결과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건국대병원이 타임오프제 관련 전임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임금을 인상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타임오프제와 임금, 인사승진을 해결해주겠다며 노조 집행부를 회유하고 상급단체 변경을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양심과 지성을 짓밟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교육입국 철학으로 설립된 건국대학교 산하 건국대병원에서 이같은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건국대병원이 800병상을 증축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하므로 이후 임금인상이 매우 어렵다. 올해 임금인상을 왕창 해야 하는데 재단과 병원측에서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전제로 ▲임금 두 자리수 인상 ▲전임자 임금문제 해결 ▲3년마다 생일자 동남아 여행 ▲100명 자동승급 ▲종합건강검진항목(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추가 등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것이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떠돌았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건국대병원지부(지부장 정경섭)는 대의원대회 장소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교섭경과보고에 대한 안건만 공고한 채 대의원 33명을 버스에 태워 강원도 철원 모처에서 7월 16일 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 건국대병원지부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7월 21일~22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한편, 최근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서 타임오프제와 관련하여 현행유지로 합의하고, 임금 또한 5% 이상 수준으로 합의하고 있는데도 건국대병원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에 있으면 조합비의 50%를 올려야 하므로 이후 전임자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20만원씩 추가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임금 2%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있어 임금인상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마치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소속으로 남아 있으면 전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임금인상도 할 수 없고,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을 탈퇴하면 전임자 문제도 해결되고 임금인상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탈퇴를 종용하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건국대병원측은“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건이 결의되면 곧바로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노총에서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병원에 들어와 막으려 할 것이고, 투표함을 뺏길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타임오프제 관련 전임자 문제 해결, 임금인상, 인사승진 등을 조건으로 한 건국대병원의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탈퇴작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재단측과 병원측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한 범죄행위이다.

 

건국대병원은 2006년 개원과 함께 눈부신 외적 성장을 이룩해왔지만,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노동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병원측은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직원간 차등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등 직원들에게 커다란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병원지부는 2007년 3월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한 이후 ▲전임자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조합원 하루교육 확보 ▲신경영전략의 하나로 도입하려던 다면평가 시스템 전면 철회 ▲파견직 비정규직의 도급화 철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에 대한 별도합의 ▲타 사립대병원의 인상 수준을 뛰어넘는 임금인상 ▲보건수당 확보 ▲월소정근로시간 및 수당 상향 ▲교대근무자 밤근무 5회시마다 sleeping off 1일 ▲자녀대학입학 축하금 신설 및 경조금 상향조정 등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왔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이룩한 성과를 폄하·왜곡하면서 재단측과 병원측의종용에 좌지우지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포기하려는 건국대병원지부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노동자의 양심으로, 조합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조가 파괴되었을 때, 산별노조의 커다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 ▲전직원 연봉계약제로 전환 ▲임금 동결 ▲비정규직 도입 확대 ▲신인사 신경영 전면 실시 ▲무원칙한 막무가내식 인사승진제도 시행 등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사례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잃어버릴 때 당장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달콤하고 유혹적일지 몰라도, 그 후에 닥쳐올 후과는 노동자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은 조합원 개별 탈퇴만 인정할 뿐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의결이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집단탈퇴는 보건의료노조 규약 8조 위반이며, 탈퇴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둔다.

 

50만 보건의료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왔고, 5천만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랑스럽게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고난의 길을 거친다 해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작금의 건국대병원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건국대학교 재단과 건국대병원은 타임오프제 관련 전임자 임금 해결, 임금인상, 인사승진 등을 미끼로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건국대병원지부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휘둘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파기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7월 21~22일로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철회하라!

 

1. 노동부는 건국대병원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측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를 엄단하라!

 

 

2010년 7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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