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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12호- 삼일회계법인

by 관리자 posted Ap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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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어떤 곳인가?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 회계법인, 구조조정 분야의 1인자,

노동계에서 두려워하는 존재, 쌍용자동차 2,600여명 구조조정의 작품을 만든 삼일회계법인

안암병원 2층에 있는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인사제도의 평가항목을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컨설팅, M&A, 가치평가, 실사, 원가관리 분석, 지주사 전환, 각종 회계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한다. 고대의료원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고, 의료원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마련한다고 한다.


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엇인가?

물론,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안암병원 2층 전산실 앞에는 삼일회계법인이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결과물을 내올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라고 하면 두려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규모가 가장 크고 이곳이 들어와 구조조정이 안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뉴스에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다. 2600여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쌍용차의 향후 생존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삼일회계법인이 기업분석을 하고 있고 이 회계법인이 법원에 어떤 내용물을 제출하냐에 따라 쌍용차의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98년 IMF당시 국내 구조조정 경험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 1인자를 자부하는 곳이 이곳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왜 고대의료원에 들어와 있을까?

기업을 분석하듯 고대의료원내 어디에 인건비 누수가 있는지 누가 수익대비 인건비 지출이 과다한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우리는 그간 컨설팅의 경험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 속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짐작할 수 있다. 연봉에 비해 업무성과가 적은자, 업무 내용 구분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등 갖은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옭죄어 올 것이다. 인사제도 개편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노동조합이 있든 말든 조합원이 있든 말든 직원이 있든 말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원은 알아서 시행하고 말 것이다.

어제 (4월 13일) 안암병원에서,

‘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일방적인 중간관리자 설명회 개최!

어제 (13일) 안암병원에서 인사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중간관리자 설명회가 열렸다. 떳떳하다면, 공지사항에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공지가 됐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그리 은폐시키고 싶은 것인가? 인사제도 개편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도 없고 ‘보상’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여전히 ‘일방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인사관리제도의 목표가 의료원이 말하는대로, 공정하게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길 바란다. 참고로 설명회를 갔다 온 이들의 반응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였다고 한다. 혹시 인사관리제도의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신인사제도는 병원사업장에 맞지 않는다!

신인사․신경영이란 이름으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능력주의적 방향으로 개편,

인력 규모 절감, 인력의 효율적 이용, 임금 상승 억제 등 인건비 통제 수단으로 사용


자기평가, 상/하향평가, 동료평가, 고객평가 등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는 병원사업장과 맞지 않는다.

신인사제도는 일단 승진기회의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하는 형식을 띠면서 도입된다. 또한 인사고과제도를 통해 임금․승진을 개인별로 차별화하고 병원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실시되고 있다. 고대의료원도 우수인재 양성, 다양한 평가체계(자기평가, 상/하향평가, 동료평가, 고객평가 등)를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직급과 직책 분리를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이전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신인사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을 보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도입으로 애당초 조직의 활성화와 우수인재 양성 등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구성원들과 경영자들 간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병원의 경우,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업을 뛰고 검사 건수를 늘리고 한번 올 환자를 두 번 오게 하고 비급여를 확대하는 ‘성과’는 아니지 않는가? 아니면, 환자가 금연을 하도록 해서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성과’로 볼 것인가?


‘영리기업에서 시작된 신인사제도’를 조합원 동의 없이 도입할 때,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것이다.

많은 경영자나 기업들에서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의 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축만 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잘 움직이는 것 또한 아니다. 얼마나 운영을 잘 하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에 따라 도입의 취지와 목적의 달성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연봉제, 성과업적 평가 등의 신인사제도는 민간기업이나 최근의 공기업 등의 많은 기업들에서 유행처럼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즉, ‘경영효율화’의 이름으로, 해당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도입되었다. 또한, 각 기업의 조직특성, 환경변화, 구성원들의 수용능력 등 중요 요소들이 배제된 채 도입되어 ‘평가를 위한 평가’이거나 ‘직원들을 옭죄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에서 ‘신인사제도’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것이다. 심지어 신인사제도가 도입된 연세의료원에서는 매년 3%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Red’ 카드를 부여하고 그 인원은 승진인사에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직에 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병원사업장에 맞지도 않고! 의견수렴 과정 없는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3일(월)상 집간부회의를 통해, 일방적인 인사개편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확정.

기업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사업장은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기술직, 간호조무사, 일반업무원 등 노동집약적, 지식집약적인 특성상 병원경영에서 인사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다양한 인력들이 모여 팀웍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 직종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 속에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현 시점에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직원 경쟁만을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평가시스템 자체 신뢰성․공정성 저하로 조직의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많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공공성 추구'라는 병원조직의 존재목적과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사측에서 신인사제도 도입을 추구하기보다는 직원들의 협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와 인력충원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 일방적으로 의료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새로운 평가체계와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적용받을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야 하며,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밟아야한다. 절차무시하고 단체협약까지 어기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현 의료원 정책은 조합원뿐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 동의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13일(월) 상집간부회의에서, 이미 신인사제도를 도입한 CMC, 연세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결론은 도입되기 전에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와 보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선 더더욱 전면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투쟁계획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전면 저지 투쟁을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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