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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2호 - 질병으로 사직, 쓰다 버리는 소모품인가!

by 노안부장 posted Jan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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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끝내 사직,

 쓰다 버리는 소모품인가!


 

<사건 경과>

한 조합원이 고대 안암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2008년 8월 갑작스럽게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병가 2개월과 무급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다. 의사는 2009년 5월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해당 조합원은 무급휴직을 더 사용하고자 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 33조 1호[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3개월)]을 적용하여 3개월의 휴직을 더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미 「업무외 질병으로 3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사용이라며 휴직을 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사실상 사직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결국 이 조합원은 1월 11일 복귀하고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1월 16일 사직이 예정되어 있다.



 

의료원은 단체협약 제 33조 1호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 33조[휴직사유 및 기간] 1항에는 1부터 6까지의 경우로 휴직사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1호와 2호의 사유이다. 옆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협 33조 1항 2호의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3개월의 휴직을 사용 한 후, 다시 1호의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3개월 더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33조 1항의 ‘특별한 사유’ 라는 것은 ❶ 2호부터 6호까지 나열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❷ 해당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휴직이 가능하도록 노사합의 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번 건에 대하여, 업무외 질병으로 3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1호를 적용하여 휴직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사용’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단체협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신의원칙에 입각하여‘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히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또한 단체협약 어디에도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단체협약상의 보장을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는 현실에서 실무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바탕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짧은「업무외 부상 및 질병 휴직기간 (3개월)」

열심히 일하다 병들면, 병가를 포함하여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완치가 안되면 버리는 소모품인가!

타병원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보통 6~12개월인데 반해 고대의료원은 3개월로 현저히 짧다.  10년․20년을 일해도 병이 들면,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 2개월․휴직 3개월만을 사용하고도 완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직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병원에서 이런 처사는 납득가능하지 않는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병원인지 공장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물론 공장이라도, 고대의료원 수준의 대공장이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직하더라도, ‘현 병원장 임기동안은 의료비 감면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입장을 듣겠다!

물론 지난 12월 24일 안암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마치고 노동조합은 병원장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했고 병원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병원은 이후, 인사팀 실무자를 통해 ‘규정상 휴직 중복조항은 어려우며, 단 현재 병원장 재임기간 중에는 진료비 감면혜택은 사직하더라도 직원과 동일하게 감면해 주겠다’는 답변을 통보해 왔다. 진료비 감면혜택이라도 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은 나가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구로 조합원 사망 등으로 인해 건강권 보장 요구를 걸고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실시되던 암검사 등 직원건강검진은 기존보다 후퇴되었다. 병에는 예고가 없다.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앞의 조합원과 같은 상황이 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과 또 불가피하게 질병이 걸렸을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해 너무나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 의료원측에 시정을 요구한다.  의료원은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의료원 포털에 노동조합 인사발령 공지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소지.. 도대체 새해 초부터 왜 이러나?

의료원은 지난 1월 8일 직원 포털사이트에 「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및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의료원 인사발령의 형태로 공지 하였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 13 조에 의거 조합 전임자를 공문을 통해 통보한 것을 마치 의료원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명권을 행사한 형태로 공지하는 행위는 지난 20여년의 노사관계에서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조합전임자의 복귀와 활동에 대한 결정은 노동조합 운영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의료원 일방이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운영개입여지가 있고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시비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항의에 의해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나,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의료원과 4/4분기 노사협의회 날짜 확정 : 1월 29일 오후 2시

2008년 긴 교섭기간으로 인해 부서내 현안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노사협의회도 한차례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노사협의회 안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다. 안건 하나하나 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며 조합원들의 의견과 관심이 필요하다.

<안건>

① 합의사항 이행 점검에 관한 건

- 정규직 퇴직(사직)자리 인력 미충원 건

- 2008년 합의사항 비정규직 정규직화(10명) 전환 계획 및 정규직 증원(10명) 세부계획

- 일반업무직 여성근로자 근무복 질 개선에 관한 건

- 시용직 산별최저임금 적용 이행 촉구 건

② 2009년 시설팀 인사발령 및 인사승진평가를 포함한 인사제도에 관한 건

③ 안암병원 수술실 근무운영에 관한 건

④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야간근무시 TLA 운영 관련 건(검사 건수, 아이템 증가 등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대책)

⑤ 콜당직에 관한 건 (3개병원 콜당직 근무자의 임금 및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

⑥ 2008년 단체 교섭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건

- 병동 번표 운영세칙 마련 건

- 병동 교대근무개선 TFT 운영방안 마련 건

⑦ 무급휴직에 관한 건( 업무외 질병 및 사고 휴직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대책과 ‘특별한 사유’ 적용에 대한 내용)

⑧ 연차 미사용 부서에 대한 대책 마련 건

⑨ 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건(2008년 고대의료원에 암검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⑩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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