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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53호- 11차 본교섭 결과 사측 사실상 타결의지 없다!

by 노안부장 posted Nov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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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 제외하고 2008년 임단협 타결 제안했으나 사측 거부!!

지부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원이 3교대 근무시간 축소 변경안(8-8-8)을 고수하고 해당 안을 받지 않으면 타직종 인력과 단체협약 개정도 없다는 의료원의 일방적인 태도에 있다. 즉, 8월 26일 산별교섭 잠정합의 이후, 2개월 간 의료원의 일방적인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 고수로 인해서 다른 요구안은 뒷전이었으며 교섭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산별현장(지부)교섭 타결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노동조합은 충분한 논의와 과정이 필요한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은 노사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하고 타직종 인력과 단체협약 개정을 우선 합의하고 2008년 임단협을 타결 지을 것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11월 13일 산별교섭 조인식 전까지 지부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 제안조차 거부했다. 의료원은 단체교섭에서 타결되지 않는 것이 노사협의회에서 타결될지 의구심이 들고 인력충원-근무시간 축소변경-단체협약 개정 등 일괄타결이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즉, 8-8-8을 받지 않으면 타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이런 억지 교섭이 어디 있는가? 오로지 의료원의 안과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인가?


사측 - 연장근무 시스템 도입도 공식 거부, 단체교섭자리에서 대놓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겠다?

기존 8-8-9.5에서 8-8-8로의 변경은 1.5시간의 인계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인계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바 있으며, 현재 그에 합당한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일관하며 연장근무 신청 시스템 도입도 공식 거부했다.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환자보고 아프지 말라고 할 것인가? 응급상황은 발생했는데, 퇴근시간 됐다고 그냥 퇴근시킬 것인가? 연장근무수당 인정 안하려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 않겠다는 것인가?

시설은 대형병원에 근로조건은 중소병원인것도 모자라서, 근로기준법도 대놓고 위반하고 ‘병원’이길 포기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인가? 우리는 대놓고 법 어길터이니, 노동조합이 고소고발을 하던 맘대로 하라는 것인가? 4,5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의료원이 이정도 상식밖에 없는가? 고대의료원에서 일한다는 자존감은커녕,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

노동조합은 ‘8-8-8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의료원의 태도와 대놓고 근로기준법을 어기겠다는 의료원을 납득할 수 없으며 11월 11일(화) 긴급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투쟁방침을 논의 및 확정 할 것이다. 



▶ 지부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일시 : 11월 11일(화) 9시

장소 : 안암병원 대회의실

▶ 산별현장(지부)12차 본교섭 11일(화) 개최




 

3교대 근무시간 축소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 최종안 8-8-8.5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등급인력 133명 충원을 결단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3교대 근무시간 변경을 하면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를 포함하여 모든 부서와 협조하여 병원 업무 전체를 효율적으로 변경할 계획 역시 환영한다.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변경이 실제 근무시간 축소와 업무효율화를 전제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하고 일방적으로 8-8-8(7.5-7.5-9)만을 고수한다면 의료원의 변경안은 동의할 수 없으며, 연장근무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8-8-8.5를 제안한다.


▶ 8시간 이하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료원은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으로 8-8-8(D,E,N)이 원칙이며 8-7-9나 7.5-7.5-9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일일 8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은 동의할 수 없다. 현재 N근무는 축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D, E근무가 많은데 근무 할 때마다 의료원의 제시안(D-E-N 8-7-9나 7.5-7.5-9)은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1~2시간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7~8시간의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 OFF를 하나 줄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월 D/E근무수가 보통 16개이며, 이 경우 -8시간이 발생한다. 임금을 기존대로 준다면 의료원의 입장에선 8시간만큼 일은 안했는데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격이 된다. 의료원이 자선사업할리 없고 당연히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저하 없다’는 단서도 없이, 일은 일대로 하고 휴일 수는 줄어들고 임금은 임금대로 주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는가? 또한 산별합의(1일 8시간)에도 위배되는 것임으로, 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


▶ 출퇴근 시간 고려하고 N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N근무는 최소한 8.5여야한다.

현행(D 07:00~15:30, E 14:00~22:30, N 22:00~익일08:00, 25.5시간)을 8-8-8로 변경할 경우, D번 출근시간과 E번 퇴근시간이 문제가 된다. D가 6시에 출근하거나 E가 11시에 퇴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출퇴근시간이 이렇게 변경되면 육아와 병행할 수 없게 되며, 집이 먼 사람은 출퇴근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또한 N근무자는 업무메뉴얼상에 휴게시간 30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흐름상으로도 휴게(식사)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출퇴근시간을 고려하고 N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N근무는 최소한 8.5시간이어야 3교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연장근무시스템은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의료원의 변경안은 인계시간 1.5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간호의 내용을 인계하지 않고서는 간호사의 업무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시시때때로 응급상황이 터지는 병원에서 연장근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1.5시간의 인계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무가 발생했을 때 수당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재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변경을 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가 1~3시간씩 발생하고 있다. 인계시간을 1.5시간 인정하고 있는 현재도 이럴진대, 8-8-8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3교대 근무자들은 연장근무가 더 늘어날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겠는가?

연장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근무시간 변경의 전제임을 명심하라!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면 노동조합은 그에 합당한 법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 업무개선위원회 등 T/F 팀을 구성해야한다.

현재 고대의료원의 업무체계는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업무를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노동조합 역시 동의한다. 다만 임상에서 일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모든 부서가 참여하지 않는 업무개선은 의미가 없다. 의료원내 모든 부서와 노동조합이 위원인 업무개선팀을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정한 업무개선을 만들고 시범병동 운영, 공청회 개최 등 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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