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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44호- 사측 일방 퇴장!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하다!?

by 관리자 posted Sep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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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별현장(지부) 9차 교섭 결과 

교섭 시작 1시간 만에 사측 일방 퇴장!
노동조합의 요구 과도하다!?
 




9차 교섭이 병동간호사를 제외한 타 직종의 인력충원과 병동간호사의 임금으로 책정되는 D-E-N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으로 하자는 의료원의 입장에 대해 공방하다가 의료원의 일방적으로 퇴장으로 1시간 만에 중단됐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단체교섭 자리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의료원이 전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자리이다. 의료원의 일방적인 퇴장은 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노동조합은 이런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직원은 고충만 얘기하고 의료원이 알아서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노사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의료원 운영에서 하나의 주체이며 전체 조합원의 대표자이며 노사 관계는 근로조건에 대해, 동동한 파트너쉽으로 합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료원이 노동조합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는 파탄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안식휴가제, 교대제 개선, 폭언폭행 예방, 신규 트레이닝 등 논의도 못해

의료원은 교대제 개선, 폭언폭행 예방, 신규트레이닝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시행 가능함을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차 주장했듯이, 의료원의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또한 바뀐다. 그에 따라 근로조건 또한 바뀐다. 어떤 집행부가 됐던, 상향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라는 문서로 명시해서 합의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시시비비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경력자의 이직을 줄이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안식휴가제는 거부하고 있다. 의료원은 안식휴가제가 심각한 인력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안식휴가제에 따른 인력공백이 두렵다면, 상시업무인 병동 딜리버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호요원 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1년, 2년마다 새로 채용하는 것부터 바꾸길 바란다. 


자율타결이 늦어지는 동안, 죽어나는 것은 조합원들이다.

9월 30일 까지 노사 쟁점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서 자율타결하자!!

8월 26일 산별교섭 타결 이후, 현안 문제가 큰 중앙대와 CMC를 제외한 모든 사립대 지부(병원)가 24일 현재 타결했다. 노동조합은 고대의료원 역시, 최대한 노력해서 추석 전에 타결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추석을 넘겼고 이후 실무교섭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리고 타결이 지연되는 동안,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 실무교섭에서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 대표자가 참석하는 본교섭 개최를 요구한 것 이며, 9월 30일 조정신청 역시 30일 전에 자율타결하자는 의미였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본교섭, 실무교섭 등 모든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9월 30일까지 자율타결의 의지로 만나자. 30일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무리하자던 실무교섭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개악안 제출 

 

병동인력줄테니 근로조건 변경하라?


의료원은 지난 10일(수) 실무교섭에서 본교섭에서 전혀 논의조차 없던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간호사 한 등급 상승 인력을 줄 터이니 3교대 근무부서의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라는 것이다.

 

D 근무

E 근무

N 근무

변경전

07:00 ~ 15:30 (8)

14:00 ~ 22:30 (8)

22:00 ~ 익일 08:00 (9.5)

변경후

06:30 ~15:00 (8)

14:30 ~ 22:00 (7)

21:30 ~ 익일 07:00 (9)



추석 전에 타결하자는 것은 말 뿐이었나?


8차 본교섭 이후로 9월 8일부터 노사는 실무교섭으로 전환하여 추석 전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실무교섭에서 의료원은 전혀 논의된 바 없던 ‘교대근무시간의 축소’라는 개악안을 내밀었다. 무릇 실무교섭이라 함은 본교섭에서 다루었던 안들에 대한 노사 최종 입장들을 정리하면서 안을 좁혀나가고 타결을 모색하는 교섭이다. 그간 전혀 논의가 없던 것을 마무리하자고 나온 실무교섭 막판에 내놓는 진의는 무엇인가? 추석 전 타결 의지는 공치사였나?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임에도 말이다!!


근무시간 축소? 현재도 출근 1시간 전, 퇴근 후 1~2시간 근무는 기본인데?!


의료원은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니만큼 개악안이 아니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업무개선 대책들을 내놓고 이에 대한 현장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을 한 후에 그 결과물을 놓고 변경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의 근무시간 변경 안은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았을 뿐 그 근거라고는 타병원 사례(그 타병원 사례조차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파악했을 뿐 노동조합도 알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되물었을 때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및 3개병원 간호부장의 동의란다.

현재도 3교대 근무부서는 1시간 전 출근, 1~2시간 늦은 퇴근이 업무량 과다로 인해(개인의 근무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간호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던가? 근무시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 전에 간호부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해결할 방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고대의료원의 정책생산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라는 주먹구구식 정책생산이라는 비난만 살 뿐이다. 




인력충원 한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3개병원 병동간호사 인력충원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타 3차병원들이 간호사의 질높은 서비스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위해 너나할 것 없이 등급상승을 하거나 상승을 고민하고 있는 속에서 고대의료원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인력충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와 JCI로 인한 업무량 증가, 더 이상 보호자에게 맡기지 않고 간호사가 직접간호를 수행하도록 하는 흐름, 간접간호량 증가로 인해 업무량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직원한마음교육에서 역할극을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근무현장을 재현하면서 울기까지 했던 것이다.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당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원안에 따른 인력은 안타깝게도 근무당(Duty당) 인력을 1명씩 충원할 수는 없는 인력이다. 때문에 의료원의 병동인력충원 안이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에게 부과된 업무량을 줄여주는 인력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안산병원을 보라!! 작년에 21명이 충원되었지만 근무당 인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고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또한 늘어나서 상시적 연장근무는 여전하지 않던가?

또한 병동등급인력에서 제외되는 분만실, 신생아실, 정신과병동, ICU, ER, 업무원과 간호조무사는 전혀 고려가 없는 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대의료원 3교대 근로시간은 타병원에 비해 열악하다.

의료원은 고대의료원 3교대 근로시간 변경 이유로 타병원 사례를 들었다. 확실히 알고 타병원 사례를 들기 바란다.

의료원이 말하는 연대 세브란스는 인계시간과 상시적 연장근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2등급인 CMC는 30분 미만의 연장근로도 모아서 한 달 단위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왜 연대세브란스와 CMC만 예로 드냐고? 그렇다면 아래의 사례를 보라. 고대의료원이 식사 및 휴게시간이 무급임에 반해 대부분의 병원은 기본으로 30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여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아산병원의 경우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무급이나 간호사들의 집단적 연장근로수당 신청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참고로 아산병원은 1등급이다.)

이에 반해 고대의료원은 어떠한가? 실제 식사 및 휴게시간이 무급이나 사실상 근무하는 등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무수당 신청도 못한다. 고대의료원의 3교대 근무자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을 인계시간 30분으로 대치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수당저하로 바라봐야 한다’ 는 것이 법적인 상식이다.  



      <참고> 주요 병원 3교대 근무시간 및 근무인정시간 실태조사

 

병   원

D

 

E

 

N

 

등 급

비     고

고대의료원

07:00~15:30(8.5)

8

14:00~22:30(8.5)

8

22:00~익일 08:00(10)

9.5

3

식사시간 무급

연세대세브란스

06:00~14:00

8

14:00~22:00

8

22:00~익일 06:00

8

2

식사시간 유급

CMC

07:00~15:30

8.5

15:00~22:30

7.5

22:00~익일 07:30

9.5

2

서울대

07:00~15:30

8.5

15:00~23:00

8

22:30~익일 07:30

9

2

이화의료원

07:00~15:00

8

14:30~22:30

8

22:00~익일 07:30

9.5

3

한양대

07:30~15:30

8

15:00~22:30

7.5

22:00~익일 07:30

9.5

3

경희대

07:00~15:00

8

14:30~22:30

8

22:00~익일 07:30

9.5

3

상계백

07:30~15:30

8

15:00~22:30

7.5

22:00~익일 08:00

10

3

아산

06:30~15:00

8

14:30~23:00

8

22:30~익일 07:00

8

1

식사시간 무급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근로시간 축소라는 단협 개악!!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추석 전 교섭을 타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20년간 노사는 서로의 상당한 노력을 통해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시켜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그럼에도 비용을 문제로 전혀 설득력 없는 개악안(게다가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안)을 가져온다면 상식적인 교섭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의료원이 계속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면 노동조합은 대책없는 근무시간 축소를 막기 위해 연장근무실태조사, 사실적으로 식사 및 휴게시간 30분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의 투쟁과 함께 조사해나갈 것이다.

의료원은 이것 줄테니 저것버리라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에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병동간호사를 제외한 타  직종은 작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70명 등 많이 해줬으니,

올해는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쳐서 최소화 하자!?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량에 비례하고 연차 및 생리휴가 등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이 절실함을 주장해왔다. 또한 어느 한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접수부터 퇴원까지 모든 직종이 톱니바퀴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운영되기 때문에 전 직종의 인력운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 인력 운용의 기준으로써, 안암과 구로 증축으로 인한 증가된 업무량은 기본이고 연차 및 생리휴가, 보건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T/O가 운용되는지, 병가가 발생했을 때 대체자가 들어오는 인력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졌다. 그리고 공히 3개 병원 모든 직종에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사실상 부족한 인력을 조합원들이 1.5배에서 많게는 2배의 업무량을 감당하면서 메우는 구조임을 모든 조합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의 입장은 달랐다.

연차, 생리휴가, 보건휴가 등 보장되고 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알아서 충원하겠다.

의료원은 모든 직종에서 연차 및 생휴 100%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부서가 있다면 100% 사용가능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력충원은 하지 않은 채, 남은 동료가 해당 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태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차 및 생휴 등 기본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70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참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알아서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70명은 언론에서도 ‘아름다운 합의’라고 보도될 정도로,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1.8%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기금으로 사용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원에서 마치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것이며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그때그때 충원하겠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현재도 업무량 증가와 연차 및 생휴 등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서에 대해 ‘공감’조차 못하는 의료원이 어떻게 알아서 충원을 하겠는가? 아니, 노동조합은 그렇다치고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믿겠는가? 안암 증축과 구로 증축으로 늘어난 업무량을 비정규직 확대로만 메워온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화를 포기한 비정규직은 1년도 되지 않은 채 이직 또는 응급사직을 하면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 또한 2년 째 계약갱신이 다가오면 정규직화 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해지 되는 것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알아서 충원하겠다’는 것을 믿으란 말인가!


업무량에 비례한, 연차 생휴 등 기본권 보장받지 못하는 부서에 대한 대책과 인력충원 계획 마련하라!

폭언폭행 예방, 안식휴가제, 신규트레이닝, 교대제 개선 등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하라!

노동조합은 인력충원과 단체협약 개정을 쟁취할 때까지 전체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돌입할 것이다. 전체 조합원 리본달기를 시작으로 단체복 입기, 정시에 출근하는 준법 투쟁 등 요구안을 쟁취 할 때까지 전체 조합원과 함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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