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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47호 - 30일 이후 실무교섭 결과

by 노안부장 posted Oct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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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2일, 6일  실무교섭 결과 - 의료원 타결의지 없음 재차 확인 

근무시간 변경안 받기 전에는

모든 논의 못하겠다?


3차례 실무교섭에서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변경 공방

3교대 근무 조합원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오지 않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10차 교섭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인 ‘3교대 근무자 교대시간 변경’에 관해 2시간에 걸친 공방을 하고 의료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후 노사 자율타결의 의지를 확인하고 실무교섭으로 전환한바 있다.

30일 이후 3차례의 실무교섭의 핵심 쟁점은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안이었다.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해당 근무시간 변경이 왜 실현 불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에 의료원은 각각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의료원의 답변은, 사실상 ‘근무시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됐다. 노동조합은 3교대 조합원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절대 근무시간 변경 안을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노동조합은 3교대 조합원들이 납득 가능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변경안 받지 않으면,

타 직종 인력충원 및 단체협약 개정 논의도 못하겠다?

노동조합은 지난 10차(30일) 본교섭에서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뿐만 아니라, ▶타직종의 인력 충원 ▶안식휴가제, 교대제 근무개선, 폭언폭행 예방, 신규트레이닝 및 프리셉터 운용 등 개선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 개정 없이는, 타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지부 조정신청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실무교섭에서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을 제외한, 타직종 인력충원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을 노동조합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요구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의료원의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해당 안을 받지 않으면 다른 안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태도는 교섭을 안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Give & Take 하잔 말인가!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측의 개악안을 받는 것을 전제하란 말인가!

3교대 조합원의 분노도 모자라서, 타 직종 조합원의 공분까지 일으키는 태도는 의료원에 절대 이로울 것이 없다!






 

3교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하라!

30일 이후 진행된 3차례 실무교섭에서 왜 의료원이 제시하는 근무시간 변경안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에게 ▶각각의 D-E-N 근무자의 인계시간을 줄일 대책 ▶해당 듀티에 행하는 업무가 간호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검-영상-수술-약제팀 등등 모든 부서 업무 변경 가능여부 ▶내년 근무시간 변경 시점까지 팀너싱이 가능한 신규트레이닝이 가능여부 ▶의사의 진료권(처방 등) 협조 가능여부 등등을 물었고 답변을 들었다. 또한 각각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료원의 대책이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논의했다.

간호사들의 답변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간호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무시간 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된 대책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누차 주장했듯이,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사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면, 근무시간을 줄일 대책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라! 


발생하는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를 임금으로 지급하라!

현재도 1시간 조기출근과 상시적인 연장근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료원은 인력이 충원되고 업무개선과 트레이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원이 실제 근무시간을 줄일 자신이 있다면, 업무개선 이후에 발생하는 조기출근 등 연장근무를 수당으로 인정하라! 실제 근무시간 단축에 자신 있다면, 발생하지도 않을 연장근무를 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두려울 것도 없지 않은가?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시간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임금으로 지급하라!

3교대 간호사들은 실제 듀티별 근무 시간이 8.5-8.5-10(27)시간이다. 하지만, 임금으론 25.5시간만 인정받는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어떤 지시도 받지 않는 자유시간이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던 잠을 자던 상관없는 시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은 이 시간을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온전히 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 가끔 먹을 때는 10분 만에 해치우고 허겁지겁 근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매 근무 때마다 30분씩 무료로 봉사한 것이다. 임금으로 보장도 못 받고 배곯으며 일한 간호사에게 임금으로 인정하는 시간만 더 줄이겠다면, 그 동안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 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



 

 사측 새로운 변경안 제시,

사실상 업무개선 의지는 없었다!!

 

D 근무

E 근무

N 근무

현 행

07:00 ~ 15:30 (8)

14:00 ~ 22:30 (8)

22:00 ~ 익일 08:00 (9.5)

최초 변경안

06:30 ~15:00 (8)

14:30 ~ 22:00 (7)

21:30 ~ 익일 07:00 (9)

추가 변경안

07:00 ~ 15:00 (7.5)

14:30 ~ 22:30 (7.5)

22:00 ~ 익일 07:30 (9)

애초에 N근무자의 업무를 개선하고 7시에 퇴근시키겠다는 의료원의 의도는 없어지고, 사실상 25.5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기만 급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론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만을 근거로 안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해당 부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자 근거임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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