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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38호 현장 7차교섭결과 사실상 단협개정 거부!

by 노안부장 posted Sep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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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화) 산별현장(지부) 집중 교섭 결과!!

지부 단체협약 개정 부정적

산별협약 핑계로 지부요구안 거부!



이번 집중 교섭에서 건강권을 제외한 단체협약 대부분의 안을 다루었다. 의료원의 답변은 사실상 산별체제에서 지부 단체교섭은 ‘보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구안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존에 맺은 단협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산별협약을 핑계로 지부 단협을 축소하겠다는 의료원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산별체제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3,500여명의 직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부 단체협약을 ‘보충적으로’짚고 넘어가자는 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요구안 하나하나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교섭에서도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타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일관성 없는 정원 T/O 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의료원 공식입장

현원이 정원 T/O이며 직종별 T/O는 없다! 기구나 부서 운영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 정원 T/O다.

노동조합은 간호조무사, 일반업무직 등 직종별 T/O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 의료정보팀과 필름보관실 업무를 줄이면서 해당 부서원을 영양팀과 간호부 정년퇴직 자리에 배치해서 정규직 T/O를 줄이는 문제! 업무량이 증가하고 증축 시 정규직 인력충원은커녕,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문제! 증원되는 자리는 천천히 충원하고 줄이는 부서는 바로바로 빼는 문제!‘비정규직 정규직화’T/O를 증축인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문제제기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서,‘정원 조정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결원 자리는 정규직 즉시 충원,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확대 요구에 의료원 거부 불가’등을 요구했다. 의료원의 대답은 기구나 부서 운영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 정원 T/O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원은 변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원T/O에 대해 일관성 없이, 증원할 때는 천천히 비정규직으로 하고 축소할 때는 알아서 축소하겠으며 정원T/O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5,000명이 일하는 의료원에서 이런 정원관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노동조합은 되묻고 싶다.


단체교섭은 노사 동등한 입장에서, 현안을 노사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다!!

4일 교섭에서 인력충원과 7차 교섭 내용에 대한 고민담긴 답변을 요구한다!

7차 교섭을 진행하는 내내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마치 노동조합이 의료원 내 각 현안에 대해 현실과 고충을 얘기하고 문제만 제기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단체교섭 자리는 노동조합의 발제를 ‘듣기만 한다’거나 ‘검토’또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발전 전망까지 고민하는 집단이다. 2년 마다 개최되는 단체교섭의 자리는, 노사 동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2년 동안 쌓아온 인사․고용조건․안전보건․복지 등 각 현안을 해결하고 의료원의 발전을 함께 논하며 문제 해결을 합의하는 자리인 것이다. 차기교섭에서 논의되는 인력충원에 대한 답변과 2일 발제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 모두, 의료원의 고민과 타결의지가 담긴 답변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현장(지부)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료원 답변

지부 요구안

의료원 답변

논의 결과

[ 인력보충 ] 직종별 정원T/O 유지, 정원 확대 및 감소시 노사합의, 결원에 따른 인력보충의 원칙과 노사 합의

현재 근무 인원이 정원이고 시설 증․감축과 자동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인력 배치한다. 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T/O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으며, 의료정보팀 자격증 유무에 따라 대책마련. 전직할 시 해당 직원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

단협 명시 거부

[ 상벌위원회 구성 ] 사안에 따른 징계 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징계위는 공정성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징계여부 결정은 병원장(대표자)의 권한이다. 병원장이 징계회부해도 징계위원회가 경영전략팀에 유권해석을 받아 ‘기각’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단협 명시 거부

[ 의료원 내 폭언 폭행 금지 ]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후 10일 내 처리, 가해자가 직원일 경우 - 징계조치, 환자 보호자 일 경우 - 퇴원조치, 피해자는 3일 이상의 유급휴가

6/1일자로, 의료원 지침으로 환자보호자 강제퇴원, 3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다. 가해자가 직원일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하자.

별도로 단협 명시 필요성 없다.

[ 안식휴가제 ] 5년 시점의 사직을 막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기 위해, 5년 이상자에게 안식휴가제 보장

5년 이상 숙련자가 빠져나가면, 인력공백 메우기 어렵다. 특별휴가 등 휴가 충분히 많다.

단협 개정 부정적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최소 2인 근무, 교대 근무자 건강권 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N근무 6일로 제한, N근무 후 2OFF보장, D-E-N순으로 근무, 번표는 15일전 확정, 노사 번표위원회 시범운영 및 확대

인력과 비용 수반되는 문제다. 번표를 단협에 명시하면, 불가피하게 어길시 단협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일률적으로 단협에 명시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부서와 검토해서 논의해보겠다.

단협 명시 거부

번표 15일전 확정 검토 후 답변

[ 직원의 훈련교육 ] 신규직원의 트레이닝의 기간 설정과 정원 외로 운영 등 운영전반에 대한 노사 합의하여 개선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교육수련에 대해 노동조합 참여 보장되어 있다. 의료원의 교육수련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노사합의 사항 아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호부와 합의해서 검토하겠다.

비용과 관련해서 검토 후 4일 교섭에서 답변.

[ 육아휴직 ] 법 개정에 따라, 1년 영아에서 3년 미만 영아로 확대하여 육아휴직 신청

08년 1월 1일 출생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며, 검토해보겠다.

검토 후 답변

[ 특별휴가 및 경조금 ] 고령화에 따라, 회갑 또는 칠순에 휴가를 선택적으로 사용, 성평등에 따라 며느리 및 사위, 외가 친척의 경조사도 휴가. 장례용품 노사 공동명의로 지급. 출산시 배우자 7일 휴가

주 5일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휴일도 줄이고 있다. 오히려 줄여야 할 요구이다. 개정된 법에 출산시 배우자 휴가 3일(1일 유급/2일 무급)이다. 

단협 개정 거부

[ 복리후생시설 ] 건강관리실에 상비약 비치 및 수유공간 마련, 콘도 및 펜션이용권 확대, 자판기 2대 운영

구로 및 안산병원 건강관리실 유무 확인 못해봤다. 상비약 비치 등 잘 하고 있는데 단협 명시할 필요 없다. 자판기 수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낙산과 대천 시설로 충분하다.

단협 명시 거부 및 자판기, 콘도 시설 등은 거부

[ 피복 및 신발 지급 ] 안전요원 방한복 지급, 신발 훼손시 즉시 지급, 일반업무직 근무복 면으로 질 개선

검토 중이다. 1년에 1회 지급할지, 훼손 시 피복품 반납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검토해달라.

검토 후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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