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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4호- 지부 상견례 개최, 지부요구안 거부, 필수유지업무

by 노안부장 posted May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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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섭속보4호    2008년 5월19일 월요일 

교섭 상견례,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의견대립으로 시작
16일 교섭 상견례에서 전달한 지부요구안
19일 되돌려 받아, 올해 교섭 난항 예고!!

지부 교섭 상견례가 5월 16일 2시 안암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상견례에는 오동주 의무부총장과 선경 의무기획처장을 비롯한 사측위원과 4만 보건의료노동자의 구심 홍명옥위원장과 서울지역본부 유지현본부장, 고대의료원지부 임순옥지부장과 한양대의료원 및 이대의료원지부 지부장, 지부 전임간부를 비롯한 노측위원이 참석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
‘산별현장(지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시작하겠다’는 노측 사회자의 개회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공방이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2008년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선 등 요구안을 다루기 위한 ‘산별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008년 요구안을 다루기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부터 체결해야한다며 시비를 걸었다.

사측은 그 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더 중요한가!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역시 교섭의 내용이며, 전체 보건의료사업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별중앙 교섭에서 다루자고 했었다. 하지만, 병원마다의 특수성을 얘기하며 지부교섭에서 다루자는 사측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지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그 동안의 과정이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우리의 요구안을 다루기 전에 선결해야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교섭을 난항으로 이끄는 것은, 이미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구안을 다루기 전에, 사측에게 유리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이후 요구안 또한 받지 않으려는 사측의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된 공방으로 정회!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과 오동주 의무부총장 단독 면담!
계속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한 대립으로 교섭은 정회가 되었다. 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조차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제기하며 의무부총장 면담을 요청했고 홍명옥 위원장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을 통해 홍명옥 위원장은 일부 강경병원과 사측 노무사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이용해서 파업권을 제한하기위해 파행으로 몰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산별중앙교섭에서 오동주 의무부총장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하였다.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달한 요구안을 5월 19일(오늘) 되돌린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속개된 상견례에서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보람있었다’며 단독 면담을 통해 공유된 내용에 대해 ‘잘해보자’는 답변을 주었다. 그러나 5월 19일(오늘) 사측은 요구안을 돌려보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상견례 시작부터 시비를 걸더니, 결국 형성된 ‘공감대’는 노동조합만의 것임을 오늘의 행태로 확인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절실한 바람이 담긴 요구안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해 사측이 ‘대화 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현장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상견례조차, 노사대립의 장이 되게 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해부한다!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업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늘 불법 딱지를 붙여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그것이 바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긴급조정제도’입니다. 이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은 아니지만, 파업에 돌입할 시에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유지한다면 합법파업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업무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 어떤 비율로 유지해야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있는 것입니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
2. 대체근로 허용 (파업 참가자 50% 이내)
3. 긴급조정제도
  (노동부 장관 결정, 직권중재와 같은 효과)노동기본권 3중 규제

‘직권중재’보다 더 못한 법??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애초에 ‘파업권’을 불법으로 제한시킨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법이기 때문에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대상과 범위, 유지해야할 인원 등은 ‘노사 자율’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필수업무!  - 파업권은 있을 수 없다!!
사측은 파업권을 봉쇄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대상과 유지인원 등을 비상상황(파업)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간의 파업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업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이번 협정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필수 인원을 유지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정부는 ‘공익 우선’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대의료원 상황
-걸림돌이 되는 노조의 파업권을 이참에 무력화시키겠다!!          
동아대의료원 사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무려 34명의 중간 관리자가 참석하고 4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함. 주요 내용은 조합원이 708명인데, 필수유지업무인원을 977명 제시, 의사 380명 포함하면 실제 유지인원은 1,351명으로 파업 무력화.



필수유지업무제도’ 왜 중요한가?
현재 민간의료보험도입, 영리법인화를 중심으로 의료법개정과 의료영리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은 기어이 현대화ㆍ대형화ㆍ경영합리화의 이름으로 의료를 상품화하며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대의료원 역시 3000억 원을 투입해서 1,500병상의 의료시설과 영화관, 쇼핑몰이 있는 ‘의료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안암과 구로를 증축하면서도 인력충원은 부족했으며 그것도 비정규직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무한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며 노동조건 개악과 인력축소, 외주용역화, 직제개편 등을 단행할 것입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사측의 의도대로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개악에 대해 저항할 어떠한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노동조건 개악과 외주용역화 등‘영리화 추구’하며 노동자 파업에는 ‘공익 우선’을 주장하는 사측의 모순된 행동에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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