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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10호 - 필공 3차 교섭 결과, 산별교섭 파행

by 노안부장 posted Jun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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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2008교섭속보  10호
2008년 6월23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임순옥 전화/920-5159

6월 20일 3차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 결과

산별중앙 교섭 파행!! 고대의료원 방기!
산별교섭이 사측 사립대 심민철대표의 막말 (“교수한테 가르치려 하지마라!”, “예의를 갖춰라”, “다 알았으니, 짧게 얘기해라” 등등)과 연세의료원의 26일 파업과 영남대, 동아대, 청구성심병원 등 노사파탄을 주도한 심 노무사를 중심으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두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파행으로, 어떠한 요구안도 ‘수용불가’이며, 오히려 사측이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고대의료원이,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의료원은 산별중앙교섭 정상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5월 16일 상견례자리부터 지난 6월 20일 필수유지업무 3차 교섭자리에서도, 산별교섭 파행에 무책임한 고대의료원의 태도에 문제제기하며 고대의료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로 산별교섭 파행에 대해 우려하는지 알았다며, 사립대 의료원장들을 만나서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6월 25일 9차 산별중앙교섭 자리에서, 고대의료원의 책임지는 역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겠다.

산별교섭 정상화 없이, 지부교섭 없다.
2008년 지부교섭에서 핵심 사안은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선, 노동강도 완화를 비롯한 건강권 쟁취』이다. 노동조합은 그것을 쟁취하기위한 실질적인 준비 또한 하고 있다. 하지만,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지부의 요구를 쟁취하긴 힘든 구조다. 이는 산별교섭에서 사실상 임금이 결정되어, 그 임금인상에 기초한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게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음을 고대의료원이 깨닫길 바란다. 8차 교섭 기간 동안 요구안도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천적인 고대의료원의 역할이 없다면 산별교섭 파행-> 지부교섭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현실이기에 노동조합은 산별교섭 정상화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 할 것이다.

산별교섭 파탄! 산별교섭없이 지부교섭도 없다! 의료영리화 저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2박 3일 로비 철야농성!
▶ 장소 
안암: 3층 로비, 구로: 1층 로비, 안산 : 노조사무실
▶ 일시 : 23일 17:30~25일 8:30
조합원 여러분은 근무가 끝난 후, 철야농성장에 방문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 공식입장
한나라당 공식 입장 ‘건강보험’ 민영화 절대 안한다!!

그러나, 제주도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해, ‘의료영리화’는 추진!!
제주도는「3단계 제도개선과제」와 함께 국내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며 공식선언 했지만, ‘의료영리화’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운운했다가 촛불의 힘에 부딪쳐 주춤하기는 했지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비지정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패키지를 시범 운용하면서 ‘의료영리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영리법인병원을 시작으로 ‘의료영리화’! 무한경쟁의 시대로!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다. 비영리병원의 수익이 병원에 재투자되는 반면에, 영리법인병원은 발생한 수익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리병원이 가격(수가)을 통제하는 ‘당연지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영리법인 도입은, 지금까지 ‘병상 증축’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혈안이 되는 시대가 전면화 되는 것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저렴한 인력은 기본!
수익을 내는 구조는 다양하지만, 단적으로 보면 비용을 절감(저렴한 인력, 안전성 검증안된 의료기구나 약품 취급 등)하거나 생산량을 높이는(행위별 수가제 안에선,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늘리는 등) 방식을 취할 것이다. 특히 비용절감에 있어선,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의 특성상 ‘인력’에 대한 비용을 무시하지 못한다. 현재 비영리병원도 원가 중 인력비용이 50%를 넘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영리병원을 설립한 주주들이 수익을 가져가려면 ‘인력에 대한 비용절감’의 메리트는 절대적이다.

영리병원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과 외국의료인 면허 허용?
병원협회는 ‘간호사 파견 가능’하도록 요청!

병원 사측은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한, ‘의료영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인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의료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 의료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교육·연구를 할 일은 만무하고 ‘저렴한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재 '의사CEO'를 꿈꾸는 병원협회 선배님들은 좋겠지만, 후배 의사들은 이제야말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 노동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병원협회는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간호사를 파견(용역)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환자를 상시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를 간접고용(용역화)하겠다는 발상은, ‘의료’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환자를 직접 간호사는 간호사가 용역화 될 수준이라면, 지원부서 직종의 용역화는 기본으로 생각할 듯하다.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얘기??
논의의 흐름은 간단하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경제특구의 영리법인 허용이지만, 국내에 경제특구는 7개이며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개의 지역에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전국에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환자-고객(?)을 유치하기위해 경쟁을 시작하면서 비영리병원은 ‘우리도 영리병원처럼 바꿔달라’며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다. 결국, ‘의료영리화’의 물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 병원도 이 영리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우리 고대의료원지부 조합원에게도 미칠 것이다. 이미 무분별한 병원증축의 여파를 겪은 우리이기에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방법은? 되기 전에 막자! 시설투자와 병상 증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인력충원을 통해 환자가 만족하고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으로 거듭나자!

현재 촛불행진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의료영리화 반대한다”는 구호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SICKO(식코)에서 보여주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는 사회의 잔혹함을 아는 국민과 네티즌들이 아고라에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이슈청원에 서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에, 이명박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자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영리화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함께합시다!! 그리고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병상 증축이 아니라, 인력충원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교육·연구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고대의료원을 만들어갑시다!!

제도 개선안 내용 문제점

외국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 폐지 :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사실상, 경제부처에 이관하며 ‘산업’의 관점에서만 접근

국내 영리병원 허용:  다른 경제구역에도 확대하면서 의료영리화의 전국화영리병원

건강보험 제한적 허용: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하며 부분적으로 자율적 수가 결정 허용 검토

외국 영리병원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영리병원은 수익 창출이 목적임으로, 교육·연구 등 수련활동에 부정적임
저렴한 값으로 외국 인력, 인턴을 사용하려는 것임.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 국내 의료활동 허용 :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허용 확대될 가능성 있으며, ‘비용을 낮출 의도’로 고용조건의 하향평준화 가능.


사측이 악용!하려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자료도 주지 않고, 오히려 사측안을 함께 논의하자?
6월 20일 필수유지업무 3차 교섭에서조차 사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안’으로 논의해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다. 하지만 사측은 ‘사측안’을 함께 놓고 논의하자고 할 만큼,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왜 만들어졌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화시키면서 파업권을 제한시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법으로 법의 취지 자체가 ‘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부서를 노사 자율로 정해서 파업시 해당 부서를 유지하고 ‘파업권’과 ‘공익’을 조화시키면서 파업권이 보장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은 이러한 법적 제한조차 동의할 수 없으며, 법 폐기 투쟁을 장기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고 파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우리 스스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해야하는 업무의 대상과 인원 비율의 원칙과 기준!
제한적이지만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부서는 “법 취지에 따라, 환자의 생명유지·신체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유지해야하는 부서”이다. 또한 해당 부서의 유지해야하는 인원 비율 역시, 그동안의 파업 시 유지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휴일 또는 야간당직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애초 입법과정에서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제시한 기준도 10~15%의 비율이었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업무 : 응급실 업무에 한한다. 다만 응급의료센터인 경우 응급의료센터내 업무를 포함한다.
2. 중환자 치료업무 : 중환자실에 한한다.
3. 분만업무 : 분만실, 회복실에 한한다.
4. 신생아간호업무 : 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 한한다.
5. 수술업무 : 응급수술에 한한다.
6. 투석업무 

전 1호 내지 6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7. 마취업무 : 응급수술을 위한 마취, 응급수술을 위한 회복실에 한한다.
8. 진단검사업무 : 응급 등의 진단검사에 한한다.
9. 영상검사업무 : 응급 등의 영상검사에 한한다.
10. 응급약제업무 :
11. 치료식 환자급식업무 : 튜브식에 한한다. 12. 산소공급업무 
13. 비상발전업무
14. 냉난방업무 (단, 12~14호는 운전, 조정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수리 등은 최소화한다.)

‘공익’은 의료원의 이익??
파업권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공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료원은 마치 그 ‘공익’을 의료원의 ‘경영 이익’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실한 인력충원은 소홀히 한 채, 시설투자만을 앞세웠던 의료원은,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도 ‘중환자’라며 병동도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 하는가! 그렇다면 병동에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중환자실처럼 전인간호가 가능한 인력을 충원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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