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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10호-의료산업화 저지! 한미FTA반대, 광우병소수입저지!

by 관리자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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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저지! 두 번째 이야기!!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

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현재 국민의 반발로 유보된 상태임)
② 병원의 영리법인화
③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 추진 발표)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실이 되면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보건의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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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 핵심기조 하나는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영리병원추진 방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의료법 개악안을 5월 임시 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의료법 개악안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포함하는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있고,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제2의 IMF로 다가올 것이고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작년 보건의료노조가 총력을 다해 의료법 개악을 막아냈듯이 올해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 핵심 3가지를 반드시 막아내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즐거운 노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더라도 값싸면 그만?
돈없는 서민들은 위험한 쇠고기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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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번도 외국에 나간적 없는 미국인, 인간광우병 의심증세로 사망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 미국은 교차 오염(아래 박스 참고)의 가능성이 많은 대표적 국가
■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가량인데, 이중 25만~65만명(5~13%)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피츠버그 대학 연구조사)
■ 2006년 2월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에서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주저앉는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



교차오염이란
광우병이란, 풀을 먹어야하는 소가 동물성 사료, 그 중에서도 소의 뼈, 내장 등을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광우병 예방 조치로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를 먹은 돼지나 닭”을 소에게 사료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 속에 들어있는 소의 ‘광우병 프리온 물질’을 다시 소가 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돼지나 닭을 매개로 하여 소가 소를 먹게 하는 교차오염’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우병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먹으면 그만?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와 병원 등에 공급될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들은 먹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가 국회농해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3천105㎏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어 전국적으로 7개 학교가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된다면, 대량 급식소(학교와 병원, 군대 등) 공급이 본격화 될 것이고, 학생, 환자, 군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 조미료 등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주재료 이외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뼛가루가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입 화장품 역시 원료를 규제할 수 없어 미국산 쇠고기가 원료로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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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미친정부, 국민들은 미치겠다!
국민건강권 팔아넘긴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이것이 문제다

미국 의회 비준 압박 위해 한미FTA 먼저 ‘무조건 비준’해야 한다?
쇠고기 따낸 미국, 한미FTA 빌미로 더 많은 것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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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600℃의 고온에 끓여도, 포르말린 클로로포름에 담궈도 살아남는 매우 강력한 물질이다. 광우병 유발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소의 뇌와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에 많이 들어있고, 척추뼈 등 뼈의 골수에도 들어있다.
이처럼 ‘뼈가 광우병에 더 위험’하기에,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를 합의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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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함
☞ 4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또 발효가 된다 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수입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이처럼 졸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은 바로 한미FTA 때문이다.
미국측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나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없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타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의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처럼 미국의 이익만 관철된 협상안조차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번에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따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이 이만큼 한미FTA에 목매달고 있구나’ ‘요구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된 미국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실이 되면
영화 Sicko(식코)에 나오는 아픈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Sicko’에 나오는 아픈 사람들의 모습

… 민간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
― 아이가 40도가 넘는 열이 나서 응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민간보험회사는 자회사 병원이 아니라며 치료 거절. 아이 사망.
― 골수이식이 필요한 남자는 가족 중 일치자를 찾았으나 보험회사가 수술이 위험하다고 승인 거절. 남자 사망.
― 4인 가족 월 평균 보험료 200만원

…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 5천만명
― 의료보험이 없어 사망하는 사람 연간 1만8천명
▶ 국민건강보험환자 찬밥 신세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회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만 쥐고 갈 수 있는 병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점점 부실해집니다.

▶ 병원비 폭등 예고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현재도 돈벌이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돈벌이 규제가 풀어지면 병원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개인 질병 정보 민간보험회사로

【 No 】
- 국민건강보험제 당연지정제 폐기
-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 Yes 】
-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 :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보다 생명, 의료시장화 반대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이는 병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보장범위를 까다롭게 분류해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정보 공유는 민간보험회사의 횡포를 키우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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