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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임

- 노조전임자의 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노조전임자의 발령 및 복귀

- 단체협약의 내용에 해당자와 시기가 특정하여 있거나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인사발령 이전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임발령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함

- 전임기간의 종료 또는 전임자로 선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전임자는 원직 복직 명령에 응해야 함

 

노조전임자의 급여

-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노조법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

 

노조전임자의 지위와 대우

- 노조전임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근로제공의무 및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짐

- 퇴직금 지급 등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일이 발생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거나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직급의 다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함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 함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 노사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음

-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 수 300명 미만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조합원 수 300명 이상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100~199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

최대 5,000시간 이내

500~999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4,999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

최대 28,000시간 이내

최대 36,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간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6~9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 하나의 법인이면 여러 개의 지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나,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됨

- 조합원 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함

- 복수노조의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총 면제한도를 판단하며, 각 노조별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야 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영

- 대상업무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복지업무(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노사공동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직급의 다른 노동자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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